베스타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02-05)
금융감독원 · 2018-0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임 직 기관주의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6.2백만원) 부과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000자산운용(주)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명의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000 등에 매도하기로 사전합의한 후,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충 xX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에 따라 COC등에 매도하여 총 xXx백만원의 차익을 수취 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000은 xX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xX개 종목의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동 기간 중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000자산운용(주)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명의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000 등에 매도하기로 사전합의한 후,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충 xX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에 따라 COC등에 매도하여 총 xXx백만원의 차익을 수취 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1조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000은 xX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 으로 xX개 종목의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동 기간 중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지적사항 공개
금융회사명 : 베스타스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18.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제재내용 임 직 기관주의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6.2백만원) 부과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공모주 청약 관련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000자산운용(주)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명의로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하는 공모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000 등에 매도하기로 사전합의한 후,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충 xX건의 기업공개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청약 취득한 공모주를 사전합의에 따라 COC등에 매도하여 총 xXx백만원의 차익을 수취 하는 등, 타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통한 증권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1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000은 xX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xX개 종목의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동 기간 중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의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를 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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