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천 검사결과제재 (2018-01-31)
금융감독원 · 2018-01-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주의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 , 주의 2명, 퇴직자 위법사실(주의수준) 통지
주요 위반사항
금융실명거래 위반 2015.4.23.~2015.12.4. 기간중 ◆◆◆가 제3자명의 계좌에 수표 및 100만원을 초과하는 무통장입금시 거래자의 실명기재 및 실명확인증표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총 3건, 약 2억 72백만원을 부당처리함으로써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2012.7.2.∼2016.1.12.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3건, 14억 60백만원을 취급하여 2013.1.15.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2억 66백만원 초과하였음
임직원 대출 취급 불철저 2009.8.31.~2016.7.28. 기간 중 임직원 7명에 대하여 신용대출 또는 나대지 담보대출 등 12건, 4억 15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실명거래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무통장입금시 무통장입금의뢰서 등에 입금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실명확인증표로 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어음·수표의 무통장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실명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5.4.23.~2015.12.4. 기간중 ◆◆◆가 제3자명의 계좌에 수표 및 100만원을 초과하는 무통장입금시 거래자의 실명기재 및 실명확인증표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총 3건, 약 2억 72백만원을 부당처리함으로써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사항 2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2.7.2.∼2016.1.12.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3건, 14억 60백만원을 취급하여 2013.1.15.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2억 66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위반사항 3
임직원 대출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신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대출 등의 대출 외에는 대출을 취급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09.8.31.~2016.7.28. 기간 중 임직원 7명에 대하여 신용대출 또는 나대지 담보대출 등 12건, 4억 15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붙임)
금융회사명 : (대구)효천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1.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실명거래 위반
100만원을 초과하는 무통장입금시 무통장입금의뢰서 등에 입금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실명확인증표로 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어음·수표의 무통장입금시에는 무통장입금의뢰서에 실명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5.4.23.~2015.12.4. 기간중 ◆◆◆가 제3자명의 계좌에 수표 및 100만원을 초과하는 무통장입금시 거래자의 실명기재 및 실명확인증표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총 3건, 약 2억 72백만원을 부당처리함으로써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 법규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2.7.2.∼2016.1.12. 기간중 ◆◆◆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3건, 14억 60백만원을 취급하여 2013.1.15.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2억 66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 법규 >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
임직원 대출 취급 불철저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신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대출 등의 대출 외에는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09.8.31.~2016.7.28. 기간 중 임직원 7명에 대하여 신용대출 또는 나대지 담보대출 등 12건, 4억 15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관련 법규 >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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