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58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1-23)

금융감독원 · 2018-01-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원 기관경고, 과태료(250백만원) 부과 정직 : 1명, 감봉 : 1명, 주의적경고 1명, 견책 : 3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과태료(6.2백만원) 부과 |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계열회사 발행 무보증사채권의 최대물량 인수 금지규정 회피를 위한 DOOL중권(주 DDDD본부는 계열회사인 ....주가 발행한 전자 단기사채의 최대물량 인수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XXXXXXXX~XxxXXXXX 기간 중 0000000증권(주) 등 5개 증권사에게 ....(주)의 전자단기 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당일 동 전자단기사채를 0000증권(주)이 - 1 직접 취득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DOOD증권(주)가 판매하여 펀드 자금을 조성한 000펀드에 전량 매도하여 펀드자금으로 동 전자단기 사채를 취득하도록 하는 등 연계거래(00회, 0000억원)를 이용하였음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편입 금지규정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0000증권(주) 0000본부는 자기 인수증권 신탁편입 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증권(주) 등 3개사로 하여금 ...(주의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발행 당일 동 전자 단기사채를 DDDD증권(주)의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연계거래(0회, 000억원)를 이용하였음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DOOD본부장 <~는 XXXXXX.XX.부터 DDDD중권(주의 고유재산 투자를 담당하는 DD팀을 총괄하면서 XXXX.XX.XX.~XXXX.XX.XX. 기간 중 [>팀의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배우자 계좌를 통해 자기계산으로 나및 XV주식을 매매하였음 D[본부장 <는 . 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xxXXXXXX 기간에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동사 DD팀의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VV 주식을 매매하였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p,00본부장 X는 XXXXXXXX.~XXXX.XX.XX. 기간 중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VV등 0개 종목 주식을 매매거래 (최대투자원금 : 00백만원, 매매일수 : 0일)하면서 관련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위반사항 1

계열회사 발행 무보증사채권의 최대물량 인수 금지규정 회피를 위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연계거래 이용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권의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회피 하기 위해 연계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DOOL중권(주 DDDD본부는 계열회사인 ....주가 발행한 전자 단기사채의 최대물량 인수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XXXXXXXX~XxxXXXXX 기간 중 0000000증권(주) 등 5개 증권사에게 ....(주)의 전자단기 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당일 동 전자단기사채를 0000증권(주)이 - 1 직접 취득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DOOD증권(주)가 판매하여 펀드 자금을 조성한 000펀드에 전량 매도하여 펀드자금으로 동 전자단기 사채를 취득하도록 하는 등 연계거래(00회, 0000억원)를 이용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제1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7호

위반사항 2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편입 금지규정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계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0000증권(주) 0000본부는 자기 인수증권 신탁편입 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증권(주) 등 3개사로 하여금 ...(주의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발행 당일 동 전자 단기사채를 DDDD증권(주)의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연계거래(0회, 000억원)를 이용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위반사항 3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DOOD본부장 <~는 XXXXXX.XX.부터 DDDD중권(주의 고유재산 투자를 담당하는 DD팀을 총괄하면서 XXXX.XX.XX.~XXXX.XX.XX. 기간 중 [>팀의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배우자 계좌를 통해 자기계산으로 나및 XV주식을 매매하였음 D[본부장 <는 . 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xxXXXXXX 기간에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동사 DD팀의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VV 주식을 매매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위반사항 4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p,00본부장 X는 XXXXXXXX.~XXXX.XX.XX. 기간 중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VV등 0개 종목 주식을 매매거래 (최대투자원금 : 00백만원, 매매일수 : 0일)하면서 관련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유진투자증권(주)

제재조치일 : 2018.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원 제재내용 기관경고, 과태료(250백만원) 부과 정직 : 1명, 감봉 : 1명, 주의적경고 1명, 견책 : 3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견책 상당) : 1명, 과태료(6.2백만원) 부과 |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계열회사 발행 무보증사채권의 최대물량 인수 금지규정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권의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회피 하기 위해 연계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OOL중권(주 DDDD본부는 계열회사인 ....주가 발행한 전자 단기사채의 최대물량 인수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XXXXXXXX~XxxXXXXX 기간 중 0000000증권(주) 등 5개 증권사에게 ....(주)의 전자단기 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 당일 동 전자단기사채를 0000증권(주)이 직접 취득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DOOD증권(주)가 판매하여 펀드 자금을 조성한 000펀드에 전량 매도하여 펀드자금으로 동 전자단기 사채를 취득하도록 하는 등 연계거래(00회, 0000억원)를 이용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7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제1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7호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편입 금지규정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계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0000증권(주) 0000본부는 자기 인수증권 신탁편입 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증권(주) 등 3개사로 하여금 ...(주의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발행 당일 동 전자 단기사채를 DDDD증권(주)의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연계거래(0회, 000억원)를 이용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8호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DOOD본부장 <~는 XXXXXX.XX.부터 DDDD중권(주의 고유재산 투자를 담당하는 DD팀을 총괄하면서 XXXX.XX.XX.~XXXX.XX.XX. 기간 중 [>팀의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배우자 계좌를 통해 자기계산으로 나및 XV주식을 매매하였음 D[본부장 <는 . 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xxXXXXXX 기간에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동사 DD팀의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VV 주식을 매매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p,00본부장 X는 XXXXXXXX.~XXXX.XX.XX. 기간 중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VV등 0개 종목 주식을 매매거래 (최대투자원금 : 00백만원, 매매일수 : 0일)하면서 관련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