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1-22)
금융감독원 · 2018-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50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금액,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SM신용정보㈜는 OOOOOOO로부터 위임받은 채권 2건(채무자 2명)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2017.5.30.~2017.6.7. 기간 중 채권추심에 착수함으로써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금액,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금액,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SM신용정보㈜는 OOOOOOO로부터 위임받은 채권 2건(채무자 2명)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2017.5.30.~2017.6.7. 기간 중 채권추심에 착수함으로써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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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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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SM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8.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금액,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SM신용정보㈜는 OOOOOOO로부터 위임받은 채권 2건(채무자 2명)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2017.5.30.~2017.6.7. 기간 중 채권추심에 착수함으로써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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