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61

유로에셋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8-01-22)

금융감독원 · 2018-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직워 등록취소, 과태료(370백만원) 부과 해임요구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상근 투자운용인력 1인만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 투자일임업자의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않았고 XXXXXX.XX.~XXXXXX.XX. 기간 중 0회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투자운용인력현황에서 XXXXXX.XX.부터 유로에셋투자자문에 상근하지 않은 DOD 이사를 상근 투자운용인력으로 보고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적합성 원칙 및 설명내용 확인의 위반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 XX.XX. ~XXXX.XX.XX. 기간 중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한 0명의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중 일반투자자0명(0계좌, 최대투자금액 0억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음 (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일반 투자자0명(0계좌, 최대투자금액 0억원)에게 투자권유하면서 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않았음

손실보전 금지 위반 (주)유로에 셋투자자문은 XXXX.XX월 투자일임계약 운용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해 XXXXXXXX.~XXXXXXXX.기간 중 0명의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일부인 0억원을 사후에 보전하였음

투자권유 업무위탁 부적정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 XX. ~XXXX.XX.XX. 기간 중 0명 (0계좌, 판매금액 0억원)의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투자권유 업무를 < ~~~>>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하였음

투자일임계약서 및 투자권유문서 기록

유지 의무 위반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체결한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투자자의 일반정보, 투자권유 관련 자료 및 투자 일임계약서 등 영업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투자권유준칙 제정의무 위반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지 않고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투자권유를 하였음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제공 금지 위반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이사 000가 투자일임재산 및 고유재산을 함께 운용하게 하는 등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음

투자일임계약서 필요 기재사항 누락 등 _(주)유로에 셋투자자문은 (가) XXXXXXXX.~XXXXXXXX. 기간 중 0명의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기간 및 계약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서를 교부하였고 (나) XXXX.XXXX.~XXXXXX.XX. 기간 중 교부한 0개 투자일임계약서 에는 투자일임업 수행임직원 목록에 000,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 퇴임한 이후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음 (다)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교부한 0개 투자일임 계약서에는 필요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

투자일임보고서 필요 기재사항 누락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 ~ XXXX.XX. 기간 중 운용한 투자 일임계약 0건과 관련한 투자일임보고서를 발송하면서 투자일임보고서에 필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및 매매가격 등

위반사항 1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0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2인 이상의 상근 임직원을 투자운용인력으로 갖추어 등록하고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투자운용인력 현황이 포함된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6개월간 :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상근 투자운용인력 1인만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 투자일임업자의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않았고 XXXXXX.XX.~XXXXXX.XX. 기간 중 0회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투자운용인력현황에서 XXXXXX.XX.부터 유로에셋투자자문에 상근하지 않은 DOD 이사를 상근 투자운용인력으로 보고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0조, 제33조

위반사항 2

적합성 원칙 및 설명내용 확인의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가)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 XX.XX. ~XXXX.XX.XX. 기간 중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한 0명의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중 일반투자자0명(0계좌, 최대투자금액 0억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음 (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일반 투자자0명(0계좌, 최대투자금액 0억원)에게 투자권유하면서 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7조, 제2항

위반사항 3

손실보전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주)유로에 셋투자자문은 XXXX.XX월 투자일임계약 운용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해 XXXXXXXX.~XXXXXXXX.기간 중 0명의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일부인 0억원을 사후에 보전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5조

위반사항 4

투자권유 업무위탁 부적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2조제2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 XX. ~XXXX.XX.XX. 기간 중 0명 (0계좌, 판매금액 0억원)의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투자권유 업무를 < ~~~>>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위반사항 5

투자일임계약서 및 투자권유문서 기록

유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0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일반 정보, 투자권유 관련 자료 및 투자일임계약서 등 영업에 관한 자료를 10년 동안 기록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체결한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투자자의 일반정보, 투자권유 관련 자료 및 투자 일임계약서 등 영업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반사항 6

투자권유준칙 제정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0 「자본시장법」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투자권유준칙을 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지 않고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투자권유를 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0조, 제1항

위반사항 7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제4항제10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0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이사 000가 투자일임재산 및 고유재산을 함께 운용하게 하는 등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0호

위반사항 8

투자일임계약서 필요 기재사항 누락 등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조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등 법규상 정해진 사항들을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_(주)유로에 셋투자자문은 (가) XXXXXXXX.~XXXXXXXX. 기간 중 0명의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기간 및 계약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서를 교부하였고 (나) XXXX.XXXX.~XXXXXX.XX. 기간 중 교부한 0개 투자일임계약서 에는 투자일임업 수행임직원 목록에 000,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 퇴임한 이후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음 (다)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교부한 0개 투자일임 계약서에는 필요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7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위반사항 9

투자일임보고서 필요 기재사항 누락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9조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는 투자일임 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 ~ XXXX.XX. 기간 중 운용한 투자 일임계약 0건과 관련한 투자일임보고서를 발송하면서 투자일임보고서에 필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 *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및 매매가격 등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주)유로에셋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8.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직워 제재내용 등록취소, 과태료(370백만원) 부과 해임요구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 6월)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자본시장법」 제20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2인 이상의 상근 임직원을 투자운용인력으로 갖추어 등록하고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투자운용인력 현황이 포함된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6개월간 :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상근 투자운용인력 1인만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 투자일임업자의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않았고 XXXXXX.XX.~XXXXXX.XX. 기간 중 0회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투자운용인력현황에서 XXXXXX.XX.부터 유로에셋투자자문에 상근하지 않은 DOD 이사를 상근 투자운용인력으로 보고하여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20조 및 제33조 1 -

적합성 원칙 및 설명내용 확인의 위반 (가) 적합성 원칙 위반

「자본시장법」 제46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 XX.XX. ~XXXX.XX.XX. 기간 중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한 0명의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중 일반투자자0명(0계좌, 최대투자금액 0억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음 (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일반 투자자0명(0계좌, 최대투자금액 0억원)에게 투자권유하면서 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않았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손실보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유로에 셋투자자문은 XXXX.XX월 투자일임계약 운용결과 발생한 손실에 대해 XXXXXXXX.~XXXXXXXX.기간 중 0명의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일부인 0억원을 사후에 보전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55조

투자권유 업무위탁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42조제2항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 XX. ~XXXX.XX.XX. 기간 중 0명 (0계좌, 판매금액 0억원)의 투자일임계약에 대한 투자권유 업무를 < ~~~>>에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2조제2항

투자일임계약서 및 투자권유문서 기록

유지 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60조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일반 정보, 투자권유 관련 자료 및 투자일임계약서 등 영업에 관한 자료를 10년 동안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체결한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투자자의 일반정보, 투자권유 관련 자료 및 투자 일임계약서 등 영업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0조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투자권유준칙 제정의무 위반 0 「자본시장법」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투자권유준칙을 정하지 않고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투자권유를 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50조제1항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정보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제4항제10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0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이사 000가 투자일임재산 및 고유재산을 함께 운용하게 하는 등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4항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10호

주의사항

투자일임계약서 필요 기재사항 누락 등

「자본시장법」 제9조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등 법규상 정해진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_(주)유로에 셋투자자문은 (가) XXXXXXXX.~XXXXXXXX. 기간 중 0명의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기간 및 계약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투자일임계약서를 교부하였고 (나) XXXX.XXXX.~XXXXXX.XX. 기간 중 교부한 0개 투자일임계약서 에는 투자일임업 수행임직원 목록에 000,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 퇴임한 이후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음 (다) XXXXXX.XX. ~XXXX.XX.XX. 기간 중 교부한 0개 투자일임 계약서에는 필요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7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투자일임보고서 필요 기재사항 누락

「자본시장법」 제99조 등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는 투자일임 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주)유로에셋투자자문은 XXXX.XX. ~ XXXX.XX. 기간 중 운용한 투자 일임계약 0건과 관련한 투자일임보고서를 발송하면서 투자일임보고서에 필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음 *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및 매매가격 등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9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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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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