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66

대신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1-19)

금융감독원 · 2018-0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37.5백만원) 부과 직 원 견책 : 1명, 주의 : 1명

주요 위반사항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 □□□본부는 XXXX.XX.XX. ●●●●●●㈜의 최대주주인 ◎◎◎◎㈜가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고 인수물량 전부를 ◎◎◎◎㈜의 특수관계인인 ●●●●●●㈜가 판매하는

◆ 펀드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다음, 인수 당일 전자단기사채를

◆ 펀드에 매도(O회, OO억원) 하였음

위반사항 1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본부는 XXXX.XX.XX. ●●●●●●㈜의 최대주주인 ◎◎◎◎㈜가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고 인수물량 전부를 ◎◎◎◎㈜의 특수관계인인 ●●●●●●㈜가 판매하는

펀드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다음, 인수 당일 전자단기사채를

펀드에 매도(O회, OO억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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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대신증권㈜

제재조치일 : 2018.1.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37.5백만원) 부과 직 원 견책 : 1명, 주의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본부는 XXXX.XX.XX. ●●●●●●㈜의 최대주주인 ◎◎◎◎㈜가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고 인수물량 전부를 ◎◎◎◎㈜의 특수관계인인 ●●●●●●㈜가 판매하는 ◆

◆ 펀드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다음, 인수 당일 전자단기사채를 ◆

◆ 펀드에 매도(O회, OO억원) 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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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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