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7

주식회사 트라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9-24)

금융감독원 · 2025-09-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 일부정지 3월(조치생략) 기 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1명 문책사항(1)은 2020.12월 ‘업무 일부정지 6월’ 조치 등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행정처분시 사후적 경합에 따른 감면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조치생략

주요 위반사항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트라움자산운용은 ㉮펀드를 설정하기 위하여 판매사를 통해 동 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펀드제안서 상 ‘자금의 용도’ 등 중요사항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47명으로부터 총 162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2020.2.19. ㉮펀드 자금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A사의 제10회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160억원을 지급하고, 동 자금으로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A사의 BW 160억원을 조기에 회수하여 동 펀드를 만기상환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다.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트라움자산운용은 2019.7.26. 및 7.

㉰펀드의 재산으로 2건의 PF 사업에 투자하면서 ㉰펀드가 수취하여야 할 대출취급 수수료 4.8억원을 2019.7.30. 동 사업과 무관한 B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B사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煎 대표이사 甲, 煎 이사 乙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펀드 이익을 투자자에 귀속시켜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펀드가 수취하여야 할 대출 취급 수수료 4.8억원을 B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펀드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부실자산 발생내역 보고의무 위반 ㈜트라움자산운용은 2019.8.16.~2020.7.30. 기간 중 ㉱펀드 등 5개 펀드에서 13건의 부실자산이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제재조치

업무 일부정지 3월(조치생략*) 기 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1명 * 문책사항(1)은 2020.12월 ‘업무 일부정지 6월’ 조치 등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행정처분시 사후적 경합에 따른 감면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조치생략

위반사항 1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트라움자산운용은 ㉮펀드를 설정하기 위하여 판매사를 통해 동 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펀드제안서 상 ‘자금의 용도’ 등 중요사항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47명으로부터 총 162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2020.2.19. ㉮펀드 자금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A사의 제10회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160억원을 지급하고, 동 자금으로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A사의 BW 160억원을 조기에 회수하여 동 펀드를 만기상환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2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서는 아니 된다.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트라움자산운용은 2019.7.26. 및 7.

㉰펀드의 재산으로 2건의 PF 사업에 투자하면서 ㉰펀드가 수취하여야 할 대출취급 수수료 4.8억원을 2019.7.30. 동 사업과 무관한 B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B사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煎 대표이사 甲, 煎 이사 乙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펀드 이익을 투자자에 귀속시켜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펀드가 수취하여야 할 대출 취급 수수료 4.8억원을 B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펀드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위반사항 3

부실자산 발생내역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舊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에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부실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트라움자산운용은 2019.8.16.~2020.7.30. 기간 중 ㉱펀드 등 5개 펀드에서 13건의 부실자산이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0, 제8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트라움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9.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 일부정지 3월(조치생략*) 기 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1명 * 문책사항(1)은 2020.12월 ‘업무 일부정지 6월’ 조치 등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 행정처분시 사후적 경합에 따른 감면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조치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트라움자산운용은 ㉮펀드를 설정하기 위하여 판매사를 통해 동 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펀드제안서 상 ‘자금의 용도’ 등 중요사항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47명으로부터 총 162억원의 자금을 모집하였으며, 2020.2.19. ㉮펀드 자금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A사의 제10회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160억원을 지급하고, 동 자금으로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A사의 BW 160억원을 조기에 회수하여 동 펀드를 만기상환하는 방식으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펀드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트라움자산운용은 2019.7.26. 및 7.

㉰펀드의 재산으로 2건의 PF 사업에 투자하면서 ㉰펀드가 수취하여야 할 대출취급 수수료

8억원을 2019.7.30. 동 사업과 무관한 B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B사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煎 대표이사 甲, 煎 이사 乙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펀드 이익을 투자자에 귀속시켜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펀드가 수취하여야 할 대출 취급 수수료 4.8억원을 B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펀드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부실자산 발생내역 보고의무 위반 舊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에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부실자산의 명세 및 상각률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트라움자산운용은 2019.8.16.~2020.7.30. 기간 중 ㉱펀드 등 5개 펀드에서 13건의 부실자산이 발생하였음에도 보고기한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련 법규>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제3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0 제8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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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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