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1-19)
금융감독원 · 2018-0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50백만원) 부과 직 원 조치 생략 : 2명
주요 위반사항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 □□□□□부는 XXXX.XX.XX.∼XXXX.XX.XX. 기간 중
● ●●●●㈜의 최대주주인 ◎◎◎◎㈜가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고 인수물량 전부를 ◎◎◎◎㈜의 특수관계인인 ●●●●●●㈜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다음, 인수 당일 전자단기사채를 ●●●●●●㈜에 매도 (O회, OOO억원)하였음
위반사항 1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부는 XXXX.XX.XX.∼XXXX.XX.XX. 기간 중
●●●●㈜의 최대주주인 ◎◎◎◎㈜가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고 인수물량 전부를 ◎◎◎◎㈜의 특수관계인인 ●●●●●●㈜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다음, 인수 당일 전자단기사채를 ●●●●●●㈜에 매도 (O회, OOO억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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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신영증권㈜
제재조치일 : 2018.1.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50백만원) 부과 직 원 조치 생략 :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부는 XXXX.XX.XX.∼XXXX.XX.XX. 기간 중
● ●●●●㈜의 최대주주인 ◎◎◎◎㈜가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고 인수물량 전부를 ◎◎◎◎㈜의 특수관계인인 ●●●●●●㈜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다음, 인수 당일 전자단기사채를 ●●●●●●㈜에 매도 (O회, OOO억원)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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