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71

한국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1-18)

금융감독원 · 2018-01-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1,800만원, 개선 1건

직원 ·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이행 불철저 한국캐피탈㈜는 운전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및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5,477건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상법 제33조에 따라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대출종료, 소송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간 보존

개인신용정보 관련 내규 미흡 내규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보관지침」에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보에 대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상거래관계 종료시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신용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안내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 삭제요구와 관련된 절차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내용상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상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고객의 신용정보 삭제 요구와 그 처리 결과, 예외적 분리보관 결과 통지 및 통지방법(서면,전화, 전자우편, 문자 등)에 관한 사항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의 3)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법률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절차 및 그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안내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기획팀)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이행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캐피탈㈜는 운전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및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5,477건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상법 제33조에 따라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대출종료, 소송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간 보존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위반사항 2

개인신용정보 관련 내규 미흡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내규*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보관지침」에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보에 대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상거래관계 종료시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신용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안내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 삭제요구와 관련된 절차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내용상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 상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고객의 신용정보 삭제 요구와 그 처리 결과, 예외적 분리보관 결과 통지 및 통지방법(서면,전화, 전자우편, 문자 등)에 관한 사항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의 3)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법률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절차 및 그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안내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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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한국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8.1.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출 업무 등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 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이행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캐피탈㈜는 운전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및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5,477건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상법 제33조에 따라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대출종료, 소송종료 및 소멸시효 완성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간 보존 <관련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2항

개선사항

개인신용정보 관련 내규 미흡 내규*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보관지침」에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보에 대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상거래관계 종료시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홈페이지 또는 유선을 통해 신용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을 안내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 삭제요구와 관련된 절차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내용상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 상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고객의 신용정보 삭제 요구와 그 처리 결과, 예외적 분리보관 결과 통지 및 통지방법(서면,전화, 전자우편, 문자 등)에 관한 사항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의 3)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법률상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절차 및 그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안내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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