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78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검사결과제재 (2018-01-16)
금융감독원 · 2018-01-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대 상 내 용 직 원 주 의
주요 위반사항
1.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201x.x.xx. 고객으로부터 현금 ₩₩백만원을 영수한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xx일 지연 보고 하는 등 총 x건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등은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x.x.xx. 고객으로부터 현금 ₩₩백만원을 영수한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xx일 지연 보고 하는 등 총 x건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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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1.16.
3.
제재조치내용 대 상 내 용 직 원 주의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금융회사등은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x.x.xx. 고객으로부터 현금 ₩₩백만원을 영수한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xx일 지연 보고 하는 등 총 x건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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