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79

공평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01-15)

금융감독원 · 2018-01-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대 상 내 용 직 원 주 의

주요 위반사항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및 지연 보고 201x.x.xx. △△△에게 현금 ₩₩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1x.x.xx. ○○○으로부터 현금 ₩₩백만원을 영수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201x.x.x.~201x.x.xx. 기간 중 ☐☐☐의 현금 거래 ₩₩백만원 등 총 xx건을 최소 x일, 최대 xx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및 지연 보고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등은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x.x.xx. △△△에게 현금 ₩₩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1x.x.xx. ○○○으로 부터 현금 ₩₩백만원을 영수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201x.x.x.~201x.x.xx. 기간 중 ☐☐☐의 현금 거래 ₩₩백만원 등 총 xx건을 최소 x일, 최대 xx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경기)공평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8.1.15.

제재조치내용 대 상 내 용 직 원 주의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및 지연 보고 금융회사등은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x.x.xx. △△△에게 현금 ₩₩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1x.x.xx. ○○○으로부터 현금 ₩₩백만원을 영수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201x.x.x.~201x.x.xx. 기간 중 ☐☐☐의 현금 거래 ₩₩백만원 등 총 xx건을 최소 x일, 최대 xx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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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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