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8

아이엠뱅크 검사결과제재 (2025-09-23)

금융감독원 · 2025-09-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6,000만원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국외 현지법인 포함)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및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아이엠뱅크는 국외현지법인의 업무지침 제정을 위한 내규 「국외현지법인관리규정」과 캄보디아 현지법인 내규 「Human Resources Policy」 등을 마련하여 업무 수행시 횡령, 유용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아이엠뱅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20.4월∼10월 중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 甲을 통해 총 350만미달러(42.4억원, 1차 300만미달러, 2차 50만미달러)를 당해 중앙은행 관계자에게 대가성 금품으로 지급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미준수하였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국외 현지법인 포함)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및 이를 준수 해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국외 현지법인 포함)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및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아이엠뱅크는 국외현지법인의 업무지침 제정을 위한 내규 「국외현지법인관리규정」과 캄보디아 현지법인 내규 「Human Resources Policy」 등을 마련하여 업무 수행시 횡령, 유용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아이엠뱅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20.4월∼10월 중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 甲을 통해 총 350만미달러(42.4억원, 1차 300만미달러, 2차 50만미달러)를 당해 중앙은행 관계자에게 대가성 금품으로 지급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미준수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의3, 제69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1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이엠뱅크

조치요구일 : 2025.9.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6,00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국외 현지법인 포함)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및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아이엠뱅크는 국외현지법인의 업무지침 제정을 위한 내규 「국외현지법인관리규정」과 캄보디아 현지법인 내규 「Human Resources Policy」 등을 마련하여 업무 수행시 횡령, 유용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도록 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아이엠뱅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20.4월∼10월 중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 甲을 통해 총 350만미달러(42.4억원, 1차 300만미달러, 2차 50만미달러)를 당해 중앙은행 관계자에게 대가성 금품으로 지급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미준수하였다. <관련규정>

「은행법」 제34조의3, 제69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31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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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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