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1-02)
금융감독원 · 2018-01-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설명의무 위반 지점에서는 2014.1.15. ∼ 2014.1.16. 및 2014.3.24. ∼ 2014.3.26. 기간 중 투자자에게 94백만원 상당의 ELS 2건을 유선전화로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2014.1.15. ∼ 2014.1.16. 및 2014.3.24. ∼ 2014.3.26. 기간 중 투자자에게 94백만원 상당의 ELS 2건을 유선전화로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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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신증권㈜ 동래지점
제재조치일 : 2018.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4.1.15. ∼ 2014.1.16. 및 2014.3.24. ∼ 2014.3.26. 기간 중 투자자에게 94백만원 상당의 ELS 2건을 유선전화로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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