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9

수협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09-23)

금융감독원 · 2025-09-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6,000만원

직원 · 조치생략 3명 은행 자체적으로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 조치 생략

주요 위반사항

여신심사 부적정

여신심사 부적정 「은행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여야 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협은행의 내규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장 제209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 적격자가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신용상태, 소득, 재산, 부채상황, 상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담보물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행 A지점은 2022.4.21.~8.3. 기간 중 ㈜B 등 차주 2인에게 총 29억 9,700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다. A지점에서 기업여신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前 대리 甲은 ㈎ 2022.4.21. 및 2022.8.3. ㈜B에게 상가담보대출 4건, 15억 8,7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B가 대출 담보물로 제공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차주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동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담보인정비율을 임의로 10~20%p 상향시켜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12억 7,900만원)을 3억 800만원 초과하여 여신을 취급하였다. ㈏ 2022.6.30. ㈜C에게 상가담보대출 2건, 14억 1,0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C가 대출 담보물로 제공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차주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동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담보인정비율을 임의로 10%p 상향시켜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12억 2,400만원)을 1억 8,600만원 초과 하여 여신을 취급하였으며, 대출 심사 당시 ㈜C의 재무제표상 미수금이 총자본을 초과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 하였는데도 차주의 미수금 회수를 통한 정상영업 가능성 및 채무상환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 관련법규 >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수협은행 A지점 前 대리 甲은 2022.4.21.~8.3. 기간 중 ㈜B 등 차주 2인에 대한 상가담보대출 총 6건, 29억 9,700만원과 관련하여 대출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담보물인 상가가 공실인 상태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총 6건, 29억 9,7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차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며, 甲 본인은 차주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2022.4.23.~10.2. 기간 중 총 221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454만 3,77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제재조치

기 관 · 과태료 6,000만원 직 원 · 조치생략 3명* * 은행 자체적으로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 조치 생략

위반사항 1

여신심사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여야 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협은행의 내규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장 제209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 적격자가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신용상태, 소득, 재산, 부채상황, 상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담보물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여신심사 부적정 「은행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여야 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협은행의 내규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장 제209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 적격자가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신용상태, 소득, 재산, 부채상황, 상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담보물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행 A지점은 2022.4.21.~8.3. 기간 중 ㈜B 등 차주 2인에게 총 29억 9,700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다. A지점에서 기업여신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前 대리 甲은 ㈎ 2022.4.21. 및 2022.8.3. ㈜B에게 상가담보대출 4건, 15억 8,7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B가 대출 담보물로 제공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차주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동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담보인정비율을 임의로 10~20%p 상향시켜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12억 7,900만원)을 3억 800만원 초과하여 여신을 취급하였다. ㈏ 2022.6.30. ㈜C에게 상가담보대출 2건, 14억 1,0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C가 대출 담보물로 제공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차주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동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담보인정비율을 임의로 10%p 상향시켜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12억 2,400만원)을 1억 8,600만원 초과 하여 여신을 취급하였으며, 대출 심사 당시 ㈜C의 재무제표상 미수금이 총자본을 초과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 하였는데도 차주의 미수금 회수를 통한 정상영업 가능성 및 채무상환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 관련법규 >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위반사항 2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수협은행 A지점 前 대리 甲은 2022.4.21.~8.3. 기간 중 ㈜B 등 차주 2인에 대한 상가담보대출 총 6건, 29억 9,700만원과 관련하여 대출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담보물인 상가가 공실인 상태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총 6건, 29억 9,7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차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며, 甲 본인은 차주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2022.4.23.~10.2. 기간 중 총 221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454만 3,77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은행법」 제34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수협은행

제재조치일 : 2025.9.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6,000만원 직 원

조치생략 3명* * 은행 자체적으로 이미 징계절차를 완료한 점을 감안하여 별도 조치 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여신심사 부적정 「은행법」 제34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여야 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협은행의 내규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장 제209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 적격자가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신용상태, 소득, 재산, 부채상황, 상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담보물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행 A지점은 2022.4.21.~8.3. 기간 중 ㈜B 등 차주 2인에게 총 29억 9,700만원의 여신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다. A지점에서 기업여신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前 대리 甲은 ㈎ 2022.4.21. 및 2022.8.3. ㈜B에게 상가담보대출 4건, 15억 8,7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B가 대출 담보물로 제공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차주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동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담보인정비율을 임의로 10~20%p 상향시켜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12억 7,900만원)을 3억 800만원 초과하여 여신을 취급하였다. ㈏ 2022.6.30. ㈜C에게 상가담보대출 2건, 14억 1,0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C가 대출 담보물로 제공한 상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차주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동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담보인정비율을 임의로 10%p 상향시켜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12억 2,400만원)을 1억 8,600만원 초과 하여 여신을 취급하였으며, 대출 심사 당시 ㈜C의 재무제표상 미수금이 총자본을 초과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 하였는데도 차주의 미수금 회수를 통한 정상영업 가능성 및 채무상환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여신심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 관련법규 >

「은행법」 제34조

「은행법 시행령」 제20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은행법」 제34조의3 등에 의하면 은행은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협은행 A지점 前 대리 甲은 2022.4.21.~8.3. 기간 중 ㈜B 등 차주 2인에 대한 상가담보대출 총 6건, 29억 9,700만원과 관련하여 대출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공모하고 담보물인 상가가 공실인 상태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총 6건, 29억 9,7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차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며, 甲 본인은 차주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2022.4.23.~10.2. 기간 중 총 221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454만 3,77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 관련법규 >

「은행법」 제34조의3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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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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