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90

영동농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7-12-28)

금융감독원 · 2017-1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1명

직원 · 주의 3명,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2016.9.9.~2017.1.20.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용 부지매입 등 목적으로 일반대출금 8건, 81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2017.1.20.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50억원)를 31억 50백만원(자기자본의 8.5%) 초과하였음 2016.12.31. 자기자본 370억 86백만원의 20%(74억 17백만원, 최고한도 50억원)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50억원)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6.9.9.~2017.1.20.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용 부지매입 등 목적으로 일반대출금 8건, 81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2017.1.20.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50억원)*를 31억 50백만원(자기자본의 8.5%) 초과하였음 * 2016.12.31. 자기자본 370억 86백만원의 20%(74억 17백만원, 최고한도 50억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4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충북)영동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12.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50억원)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6.9.9.~2017.1.20.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용 부지매입 등 목적으로 일반대출금 8건, 81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2017.1.20.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50억원)*를 31억 50백만원(자기자본의 8.5%) 초과하였음 * 2016.12.31. 자기자본 370억 86백만원의 20%(74억 17백만원, 최고한도 50억원) < 관련법규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4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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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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