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91

한화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7-12-28)

금융감독원 · 2017-1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손실보전 등 금지 위반 지점 前

◇ △△△은 2006. 5.11. ∼ 2016.10.21. 기간 중 투자자와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고 위법 일임매매, 펀드 판매 등을 통해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2016. 9월경 동 투자자가 투자원금과 수익 등 659백만원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해당 투자자의 계좌잔고(237백만원) 외에 동 직원이 관리하던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횡령한 자금(384백만원) 및 직원 본인의 자금(38백만원)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16. 9.20. ∼ 2016.10.21. 기간 중 3회에 걸쳐 수표 지급 및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자의 손실의 전부(309백만원)를 보전하여 주고 이익(113백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일임매매 금지 위반 지점 前

◇ △△△은 2016. 9.21. ∼ 2016.10.18.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삼성SDI 등 7개 종목(매매횟수 22회, 매매금액 110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손실보전 등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및 제4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및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前

△△△은 2006. 5.11. ∼ 2016.10.21. 기간 중 투자자와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고 위법 일임매매, 펀드 판매 등을 통해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2016. 9월경 동 투자자가 투자원금과 수익 등 659백만원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해당 투자자의 계좌잔고(237백만원) 외에 동 직원이 관리하던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횡령한 자금(384백만원) 및 직원 본인의 자금(38백만원)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16. 9.20. ∼ 2016.10.21. 기간 중 3회에 걸쳐 수표 지급 및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자의 손실의 전부(309백만원)를 보전하여 주고 이익(113백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제4호

위반사항 2

일임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前

△△△은 2016. 9.21. ∼ 2016.10.18.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삼성SDI 등 7개 종목(매매횟수 22회, 매매금액 110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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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투자증권㈜ 과천지점

제재조치일 : 2017.12.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손실보전 등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및 제4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및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前

◇ △△△은 2006. 5.11. ∼ 2016.10.21. 기간 중 투자자와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고 위법 일임매매, 펀드 판매 등을 통해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2016. 9월경 동 투자자가 투자원금과 수익 등 659백만원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해당 투자자의 계좌잔고(237백만원) 외에 동 직원이 관리하던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횡령한 자금(384백만원) 및 직원 본인의 자금(38백만원)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16. 9.20. ∼ 2016.10.21. 기간 중 3회에 걸쳐 수표 지급 및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자의 손실의 전부(309백만원)를 보전하여 주고 이익(113백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제4호

일임매매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前

◇ △△△은 2016. 9.21. ∼ 2016.10.18.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삼성SDI 등 7개 종목(매매횟수 22회, 매매금액 110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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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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