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2-27)
금융감독원 · 2017-1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 ○○○○○○팀은 2015.7.13.∼2016.1.19. 기간 중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회(거래금액 ◇조 ◇◇◇◇억원)에 걸쳐 투자일임재산 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국채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 일임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 ▥▥지점은 2014.8.19.∼2014.9.2. 기간 중 투자자 하◯◯으로부터 ㈜◎◎◎◎◎◎◎ 상장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위탁주문을 받으면서 위탁주문계좌의 주문대리인으로서 자기 계산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4.8.21. 동 주식 ◇◇◇◇주를 매수하였고, 하◯◯으로부터 2014.8.29. ㈜◎◎◎◎◎◎◎의 적자공시가 예상되므로 보유주식을 매도하라는 위탁 주문을 받고, 2014.8.21.에 매수한 주식 ◇◇◇◇주를 당일(2014.8.29.) 모두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하◯◯으로부터 2014.9.1. 14:59분경 ㈜◎◎◎◎◎◎◎가 적자공시에도 불구하고 주식가격이 하락하지 않아 재매수하라는 위탁주문을 받았고, 2014.9.2. ㈜◎◎◎◎◎◎◎의 M&A에 관한 공시가 발표되기 전 동 주식 ▲▲▲▲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여러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팀은 2015.7.13.∼2016.1.19. 기간 중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회(거래금액 ◇조 ◇◇◇◇억원)에 걸쳐 투자일임재산 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국채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 일임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위반사항 2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지점은 2014.8.19.∼2014.9.2. 기간 중 투자자 하◯◯으로부터 ㈜◎◎◎◎◎◎◎ 상장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위탁주문을 받으면서 위탁주문계좌의 주문대리인으로서 자기 계산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4.8.21. 동 주식 ◇◇◇◇주를 매수하였고, 하◯◯으로부터 2014.8.29. ㈜◎◎◎◎◎◎◎의 적자공시가 예상되므로 보유주식을 매도하라는 위탁 주문을 받고, 2014.8.21.에 매수한 주식 ◇◇◇◇주를 당일(2014.8.29.) 모두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하◯◯으로부터 2014.9.1. 14:59분경 ㈜◎◎◎◎◎◎◎가 적자공시에도 불구하고 주식가격이 하락하지 않아 재매수하라는 위탁주문을 받았고, 2014.9.2. ㈜◎◎◎◎◎◎◎의 M&A에 관한 공시가 발표되기 전 동 주식 ▲▲▲▲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현대차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7.12.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 : 1명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여러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 ○○○○○○팀은 2015.7.13.∼2016.1.19. 기간 중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회(거래금액 ◇조 ◇◇◇◇억원)에 걸쳐 투자일임재산 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국채 등을 취득․처분한 후 투자 일임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4호
자율처리 필요사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은 2014.8.19.∼2014.9.2. 기간 중 투자자 하◯◯으로부터 ㈜◎◎◎◎◎◎◎ 상장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위탁주문을 받으면서 위탁주문계좌의 주문대리인으로서 자기 계산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4.8.21. 동 주식 ◇◇◇◇주를 매수하였고, 하◯◯으로부터 2014.8.29. ㈜◎◎◎◎◎◎◎의 적자공시가 예상되므로 보유주식을 매도하라는 위탁 주문을 받고, 2014.8.21.에 매수한 주식 ◇◇◇◇주를 당일(2014.8.29.) 모두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하◯◯으로부터 2014.9.1. 14:59분경 ㈜◎◎◎◎◎◎◎가 적자공시에도 불구하고 주식가격이 하락하지 않아 재매수하라는 위탁주문을 받았고, 2014.9.2. ㈜◎◎◎◎◎◎◎의 M&A에 관한 공시가 발표되기 전 동 주식 ▲▲▲▲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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