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98

한국투자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12-20)

금융감독원 · 2017-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퇴직직원(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영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기간중

등 ◎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 대출 ⊙건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나 소득 등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담보부동산 가액도 과대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과다하게 취급하여 장기연체로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영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영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기간중

등 ◎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 대출 ⊙건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나 소득 등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담보부동산 가액도 과대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과다하게 취급하여 장기연체로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7.12.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퇴직직원(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영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기간중 □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 대출 ⊙건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나 소득 등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담보부동산 가액도 과대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과다하게 취급하여 장기연체로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