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12-20)
금융감독원 · 2017-12-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퇴직직원(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영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기간중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 대출 ⊙건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나 소득 등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담보부동산 가액도 과대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과다하게 취급하여 장기연체로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영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영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기간중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 대출 ⊙건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나 소득 등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담보부동산 가액도 과대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과다하게 취급하여 장기연체로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7.12.2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퇴직직원(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영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기간중 □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일반자금 대출 ⊙건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나 소득 등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담보부동산 가액도 과대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대출을 과다하게 취급하여 장기연체로 ○○○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