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00

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2-15)

금융감독원 · 2017-12-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일임매매 금지 위반

파이낸스허브(FinanceHub)강남지점에서는 2010.11.12. ~ 2013.7.24.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OCI 등 59개 종목(매매횟수 252회, 총 매매금액 20억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② 금융센터천안본부지점에서는 2015.10.30. ~ 2016.6.23. 기간 중 위탁 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로지시스 등 6개 종목(매매횟수 14회, 총 매매금액 84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일임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파이낸스허브(FinanceHub)강남지점에서는 2010.11.12. ~ 2013.7.24.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OCI 등 59개 종목(매매횟수 252회, 총 매매금액 20억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② 금융센터천안본부지점에서는 2015.10.30. ~ 2016.6.23. 기간 중 위탁 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로지시스 등 6개 종목(매매횟수 14회, 총 매매금액 84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안타증권㈜ 파이낸스허브강남지점 등 2개 지점

제재조치일 : 2017.12.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일임매매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 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파이낸스허브(FinanceHub)강남지점에서는 2010.11.12. ~ 2013.7.24.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OCI 등 59개 종목(매매횟수 252회, 총 매매금액 20억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금융센터천안본부지점에서는 2015.10.30. ~ 2016.6.23. 기간 중 위탁 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수탁하면서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로지시스 등 6개 종목(매매횟수 14회, 총 매매금액 84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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