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농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7-11-23)
금융감독원 · 2017-11-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직원 · 견책 4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2016.9.28.~2017.1.11.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금 4건, 84억원을 취급하여 2017.1.11.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44억 79백만원, 자기자본 223억 95백만원의 20%)를 39억 21백만원(자기자본의 17.5%)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6.9.28.~2017.1.11.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금 4건, 84억원을 취급하여 2017.1.11.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44억 79백만원, 자기자본 223억 95백만원의 20%)를 39억 21백만원(자기자본의 17.5%)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4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충남)청양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11.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6.9.28.~2017.1.11.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금 4건, 84억원을 취급하여 2017.1.11.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44억 79백만원, 자기자본 223억 95백만원의 20%)를 39억 21백만원(자기자본의 17.5%)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4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