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검사결과제재 (2017-11-22)
금융감독원 · 2017-1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3명
주요 위반사항
원주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9.14. 신용카드 연회비(8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카드(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영등포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12.2.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울산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5.10.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송은 2015.9.30.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등포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3.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4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4.12.2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변신로봇)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등포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5.9.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천안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8.10.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래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수원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1.1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목동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9.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원주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9.14. 신용카드 연회비*(8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카드(**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2
영등포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12.2.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영등포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12.2.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울산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5.10.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울산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5.10.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송**은 2015.9.30.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송**은 2015.9.30.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영등포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3.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영등포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3.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4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4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4.12.2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변신로봇)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4.12.2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변신로봇)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영등포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5.9.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영등포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5.9.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천안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8.10.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천안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8.10.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동래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동래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수원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1.1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수원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1.1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목동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9.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목동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9.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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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케이비국민카드
제재조치일 : 2017.1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김** 등 13명은 다음과 같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원주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9.14. 신용카드 연회비*(8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카드(**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영등포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12.2.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울산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5.10.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송**은 2015.9.30.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등포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3.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4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4.12.2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변신로봇)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영등포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5.9.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천안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8.10.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래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수원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1.1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목동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9.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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