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08

하나카드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1-22)

금융감독원 · 2017-1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하나은행 과태료 500만원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6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舊㈜한국외환은행 카드본부는 2013.10.4.~2014.8.11. 기간중 민원 및 회원심사팀 발급심사 등을 통해 류상형 등 13명의 모집인이 회원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법규위반사실 13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광화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둔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최은 2015.1.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촌영업소 소속 모집인 강는 2015.8.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서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5.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강서영업소 소속 모집인 공은 2015.8.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28. 대전시 동구 홍도동 소재 진로마트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舊㈜한국외환은행 카드본부는 2013.10.4.~2014.8.11. 기간중 민원 및 회원심사팀 발급심사 등을 통해 류상형 등 13명의 모집인이 회원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법규위반사실 13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광화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광화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둔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최**은 2015.1.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둔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최**은 2015.1.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신촌영업소 소속 모집인 강**는 2015.8.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신촌영업소 소속 모집인 강**는 2015.8.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서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5.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서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5.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강서영업소 소속 모집인 공**은 2015.8.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강서영업소 소속 모집인 공**은 2015.8.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노원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28. 대전시 동구 홍도동 소재 진로마트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노원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28. 대전시 동구 홍도동 소재 진로마트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하나카드㈜

제재조치일 : 2017.1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이 법 또는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舊㈜한국외환은행 카드본부는 2013.10.4.~2014.8.11. 기간중 민원 및 회원심사팀 발급심사 등을 통해 류상형 등 13명의 모집인이 회원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법규위반사실 13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이** 등 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여 총 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광화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둔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최**은 2015.1.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촌영업소 소속 모집인 강**는 2015.8.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서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5.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강서영업소 소속 모집인 공**은 2015.8.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28. 대전시 동구 홍도동 소재 진로마트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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