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1-22)
금융감독원 · 2017-1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하나은행 과태료 500만원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6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舊㈜한국외환은행 카드본부는 2013.10.4.~2014.8.11. 기간중 민원 및 회원심사팀 발급심사 등을 통해 류상형 등 13명의 모집인이 회원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법규위반사실 13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광화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둔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최은 2015.1.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촌영업소 소속 모집인 강는 2015.8.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서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5.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강서영업소 소속 모집인 공은 2015.8.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28. 대전시 동구 홍도동 소재 진로마트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舊㈜한국외환은행 카드본부는 2013.10.4.~2014.8.11. 기간중 민원 및 회원심사팀 발급심사 등을 통해 류상형 등 13명의 모집인이 회원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법규위반사실 13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광화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광화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둔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최**은 2015.1.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둔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최**은 2015.1.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신촌영업소 소속 모집인 강**는 2015.8.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신촌영업소 소속 모집인 강**는 2015.8.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서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5.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서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5.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강서영업소 소속 모집인 공**은 2015.8.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강서영업소 소속 모집인 공**은 2015.8.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노원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28. 대전시 동구 홍도동 소재 진로마트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노원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28. 대전시 동구 홍도동 소재 진로마트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하나카드㈜
제재조치일 : 2017.1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의 행위가이 법 또는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舊㈜한국외환은행 카드본부는 2013.10.4.~2014.8.11. 기간중 민원 및 회원심사팀 발급심사 등을 통해 류상형 등 13명의 모집인이 회원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등 법규위반사실 13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이** 등 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여 총 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광화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둔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최**은 2015.1.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촌영업소 소속 모집인 강**는 2015.8.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인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서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5.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강서영업소 소속 모집인 공**은 2015.8.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28. 대전시 동구 홍도동 소재 진로마트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