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09

우리카드 검사결과제재 (2017-11-22)

금융감독원 · 2017-1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7명

주요 위반사항

분당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9. 온라인사이트(뽐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노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양는 2015.10.21. 온라인사이트(뽐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안양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블랙박스 또는 등산화(5만원 상당)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대구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3.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1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대구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1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10월 인천 작전동 다온 할인마트 작전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분당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9. 온라인사이트(뽐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2

노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양**는 2015.10.21. 온라인사이트(뽐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노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양**는 2015.10.21. 온라인사이트(뽐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안양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블랙박스 또는 등산화(5만원 상당)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안양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블랙박스 또는 등산화(5만원 상당)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동대구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3.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1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동대구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3.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1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노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노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동대구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1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동대구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1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노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10월 인천 작전동 다온 할인마트 작전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노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10월 인천 작전동 다온 할인마트 작전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제재조치일 : 2017.1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이** 등 7명은 다음과 같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7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분당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9. 온라인사이트(뽐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노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양**는 2015.10.21. 온라인사이트(뽐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안양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블랙박스 또는 등산화(5만원 상당)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대구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3.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1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대구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1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10월 인천 작전동 다온 할인마트 작전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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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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