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10

현대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1-22)

금융감독원 · 2017-1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70만원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6명

주요 위반사항

㈜는 2015.10.10.~10.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 96건, 3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영화관람권 2매)을 제공하고 총 9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015.4.28. 현대카드㈜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등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 체결

여수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는 2015.5.2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사카드(신한) 회원을 1건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은평영업소 소속 모집인 조는 2015.7.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KB국민)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부산중앙센터 소속 모집인 조은 2015.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은 2015.2.24.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일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송은 2015.6.1.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임은 2015.5월경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거제영업소 소속 모집인 윤은 2015.4.2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천안영업소 소속 모집인 송는 2014.12월~2015.1월 기간 중 신용카드연회비(각각 2만원 2건, 4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만원 2건, 4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강서영업소 소속 모집인 오은 2015.7.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분당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6월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수원센터 소속 모집인 박은 2015.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거제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는 2015.3.30. 고객에게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안는 2014.12월경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과 경품(시가 10만원상당 제주도여행권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구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는 2014.2월경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서초센터 소속 모집인 정은 2015.3.13.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연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6.26.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분당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8.2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의도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은 2015.5.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23.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연회비 및 제주도 항공권 등 시가 총 18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조은 2015.7월경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공덕센터 소속 모집인 최은 2015.4월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공덕센터 소속 모집인 김는 2015.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변은 2015.4.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안은 2015.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대구육성센터 소속 모집인 이는 2015.4.1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4.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남은 2015.4.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는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안양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는 2015.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수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은 2015.6.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수원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6.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상무영업소 소속 모집인 강은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창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남는 2015.7.30.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공덕센터 소속 모집인 선 은 2015.3.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는 2015.10.10.~10.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 96건, 3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영화관람권 2매)을 제공하고 총 9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15.4.28. 현대카드㈜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등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 체결

위반사항 2

여수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는 2015.5.2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사카드(신한) 회원을 1건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3

은평영업소 소속 모집인 조**는 2015.7.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KB국민)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은평영업소 소속 모집인 조**는 2015.7.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KB국민)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Premium Sales 부산중앙센터 소속 모집인 조**은 2015.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Premium Sales 부산중앙센터 소속 모집인 조**은 2015.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은 2015.2.24.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은 2015.2.24.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일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송**은 2015.6.1.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일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송**은 2015.6.1.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임**은 2015.5월경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임**은 2015.5월경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거제영업소 소속 모집인 윤**은 2015.4.2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거제영업소 소속 모집인 윤**은 2015.4.2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천안영업소 소속 모집인 송**는 2014.12월~2015.1월 기간 중 신용카드연회비(각각 2만원 2건, 4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만원 2건, 4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천안영업소 소속 모집인 송**는 2014.12월~2015.1월 기간 중 신용카드연회비(각각 2만원 2건, 4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만원 2건, 4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강서영업소 소속 모집인 오**은 2015.7.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강서영업소 소속 모집인 오**은 2015.7.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분당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6월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분당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6월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Premium Sales 수원센터 소속 모집인 박**은 2015.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Premium Sales 수원센터 소속 모집인 박**은 2015.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거제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는 2015.3.30. 고객에게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거제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는 2015.3.30. 고객에게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안**는 2014.12월경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과 경품(시가 10만원상당 제주도여행권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안**는 2014.12월경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과 경품(시가 10만원상당 제주도여행권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구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는 2014.2월경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구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는 2014.2월경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Premium Sales 서초센터 소속 모집인 정**은 2015.3.13.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Premium Sales 서초센터 소속 모집인 정**은 2015.3.13.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연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6.26.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연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6.26.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분당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8.2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분당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8.2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여의도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은 2015.5.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여의도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은 2015.5.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23.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연회비 및 제주도 항공권 등 시가 총 18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23.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연회비 및 제주도 항공권 등 시가 총 18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조**은 2015.7월경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조**은 2015.7월경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Premium Sales 공덕센터 소속 모집인 최**은 2015.4월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Premium Sales 공덕센터 소속 모집인 최**은 2015.4월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Premium Sales 공덕센터 소속 모집인 김**는 2015.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Premium Sales 공덕센터 소속 모집인 김**는 2015.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변**은 2015.4.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변**은 2015.4.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안**은 2015.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안**은 2015.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대구육성센터 소속 모집인 이**는 2015.4.1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대구육성센터 소속 모집인 이**는 2015.4.1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Premium Sales 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4.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Premium Sales 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4.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남**은 2015.4.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남**은 2015.4.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는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는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안양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는 2015.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안양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는 2015.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여수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은 2015.6.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여수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은 2015.6.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Premium Sales 수원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6.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Premium Sales 수원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6.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상무영업소 소속 모집인 강**은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상무영업소 소속 모집인 강**은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창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남**는 2015.7.30.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창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남**는 2015.7.30.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Premium Sales 공덕센터 소속 모집인 선 *은 2015.3.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 확인된 사실

Premium Sales 공덕센터 소속 모집인 선 *은 2015.3.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제재조치일 : 2017.1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및 현대카드(주) 소속 카드모집인 이** 등 35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13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는 2015.10.10.~10.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 96건, 3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영화관람권 2매)을 제공하고 총 9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2015.4.28. 현대카드㈜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등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 체결

여수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는 2015.5.2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사카드(신한) 회원을 1건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은평영업소 소속 모집인 조**는 2015.7.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KB국민)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부산중앙센터 소속 모집인 조**은 2015.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은 2015.2.24.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일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송**은 2015.6.1.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임**은 2015.5월경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거제영업소 소속 모집인 윤**은 2015.4.2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천안영업소 소속 모집인 송**는 2014.12월~2015.1월 기간 중 신용카드연회비(각각 2만원 2건, 4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만원 2건, 4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강서영업소 소속 모집인 오**은 2015.7.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분당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6월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수원센터 소속 모집인 박**은 2015.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거제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는 2015.3.30. 고객에게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안**는 2014.12월경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과 경품(시가 10만원상당 제주도여행권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구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는 2014.2월경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서초센터 소속 모집인 정**은 2015.3.13.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연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6.26.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분당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8.2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의도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은 2015.5.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23.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연회비 및 제주도 항공권 등 시가 총 18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조**은 2015.7월경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공덕센터 소속 모집인 최**은 2015.4월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공덕센터 소속 모집인 김**는 2015.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변**은 2015.4.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안**은 2015.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대구육성센터 소속 모집인 이**는 2015.4.1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4.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남**은 2015.4.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는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안양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는 2015.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수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은 2015.6.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수원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6.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상무영업소 소속 모집인 강**은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창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남**는 2015.7.30.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Premium Sales 공덕센터 소속 모집인 선 *은 2015.3.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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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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