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1-22)
금융감독원 · 2017-1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6명
주요 위반사항
마포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11.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중앙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4.1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수원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5.4.7.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울산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10.20.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안양지점 소속 모집인 곽는 2015.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부천지점소속 모집인 김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11.2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래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5.10.1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잠실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7.24. 대전소재 무역전시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잠실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0.13. 잠실소재 롯데백화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수성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1.1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청담지점 소속 모집인 진은 2015.2.5.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은평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7.15. 종로구 육아페스티벌에서 경품(3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은평지점 소속 모집인 서은 2015.9.5. 신도림 소재 키즈파크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 및 경품제공(3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팀 차장 배는 2014.8.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신세계상품권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양천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부평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4.12.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6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서인천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5.2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대문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5.2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경기광주지점 소속 모집인 류은 2015.1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에버랜드입장권)을 제공하고 추가로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5.4.20.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수성지점 소속 모집인 손는 2015.7.9. 타인에게 모집을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10월경 타인에게 모집을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대전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6.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여행용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구리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5.8.8. 서울 은평구 소재 싱싱마트에서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역삼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5.4.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 및 여행상품권(5천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8.4. 서울 마포구 소재 레몬마트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인천제휴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8.18.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청주지점 소속 모집인 장는 2015.11.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서부산복합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양산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5.11.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평택지점 소속 모집인 안은 2015.4.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평택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5.3월경 네이버 지식iN 등의 신용카드 관련 게시물에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울산제휴지점소속 모집인 김은 2014.12.13.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세종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4.27.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 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마포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11.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마포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11.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중앙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4.1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중앙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4.1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수원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5.4.7.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수원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5.4.7.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울산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10.20.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울산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10.20.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안양지점 소속 모집인 곽**는 2015.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안양지점 소속 모집인 곽**는 2015.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부천지점소속 모집인 김**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부천지점소속 모집인 김**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11.2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11.2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동래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5.10.1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동래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5.10.1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잠실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7.24. 대전소재 무역전시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잠실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7.24. 대전소재 무역전시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잠실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0.13. 잠실소재 롯데백화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잠실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0.13. 잠실소재 롯데백화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수성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1.1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수성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1.1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청담지점 소속 모집인 진**은 2015.2.5.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청담지점 소속 모집인 진**은 2015.2.5.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은평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7.15. 종로구 육아페스티벌에서 경품(3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은평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7.15. 종로구 육아페스티벌에서 경품(3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은평지점 소속 모집인 서**은 2015.9.5. 신도림 소재 키즈파크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 및 경품제공(3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은평지점 소속 모집인 서**은 2015.9.5. 신도림 소재 키즈파크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 및 경품제공(3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팀 차장 배**는 2014.8.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신세계상품권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팀 차장 배**는 2014.8.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신세계상품권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양천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양천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부평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4.12.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부평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4.12.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동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6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동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6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서인천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5.2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서인천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5.2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동대문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5.2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동대문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5.2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경기광주지점 소속 모집인 류**은 2015.1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에버랜드입장권)을 제공하고 추가로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경기광주지점 소속 모집인 류**은 2015.1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에버랜드입장권)을 제공하고 추가로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5.4.20.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5.4.20.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수성지점 소속 모집인 손**는 2015.7.9. 타인에게 모집을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수성지점 소속 모집인 손**는 2015.7.9. 타인에게 모집을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10월경 타인에게 모집을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10월경 타인에게 모집을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대전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6.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여행용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대전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6.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여행용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구리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5.8.8. 서울 은평구 소재 싱싱마트에서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구리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5.8.8. 서울 은평구 소재 싱싱마트에서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역삼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5.4.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 및 여행상품권(5천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역삼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5.4.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 및 여행상품권(5천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8.4. 서울 마포구 소재 레몬마트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8.4. 서울 마포구 소재 레몬마트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인천제휴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8.18.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인천제휴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8.18.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신청주지점 소속 모집인 장**는 2015.11.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신청주지점 소속 모집인 장**는 2015.11.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서부산복합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서부산복합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양산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5.11.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양산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5.11.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평택지점 소속 모집인 안**은 2015.4.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평택지점 소속 모집인 안**은 2015.4.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평택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5.3월경 네이버 지식iN 등의 신용카드 관련 게시물에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평택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5.3월경 네이버 지식iN 등의 신용카드 관련 게시물에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울산제휴지점소속 모집인 김**은 2014.12.13.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울산제휴지점소속 모집인 김**은 2014.12.13.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세종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4.27.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 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 확인된 사실
세종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4.27.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 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제재조치일 : 2017.1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삼성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김** 등 3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에서 총 3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마포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11.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중앙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4.1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수원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5.4.7.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울산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10.20.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안양지점 소속 모집인 곽**는 2015.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부천지점소속 모집인 김**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11.2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래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5.10.1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잠실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7.24. 대전소재 무역전시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잠실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0.13. 잠실소재 롯데백화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수성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1.1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청담지점 소속 모집인 진**은 2015.2.5.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은평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7.15. 종로구 육아페스티벌에서 경품(3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은평지점 소속 모집인 서**은 2015.9.5. 신도림 소재 키즈파크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 및 경품제공(3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팀 차장 배**는 2014.8.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신세계상품권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양천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부평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4.12.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6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서인천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5.2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동대문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5.2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경기광주지점 소속 모집인 류**은 2015.1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에버랜드입장권)을 제공하고 추가로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5.4.20.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수성지점 소속 모집인 손**는 2015.7.9. 타인에게 모집을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10월경 타인에게 모집을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대전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6.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여행용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구리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5.8.8. 서울 은평구 소재 싱싱마트에서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역삼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5.4.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 및 여행상품권(5천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8.4. 서울 마포구 소재 레몬마트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인천제휴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8.18.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신청주지점 소속 모집인 장**는 2015.11.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서부산복합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양산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5.11.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평택지점 소속 모집인 안**은 2015.4.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평택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5.3월경 네이버 지식iN 등의 신용카드 관련 게시물에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울산제휴지점소속 모집인 김**은 2014.12.13.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세종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4.27.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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