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17-11-22)
금융감독원 · 2017-1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6명
주요 위반사항
강동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1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구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6.3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이수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9.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드론, 시가 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두정영업소 소속 모집인 엄은 2015.6.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춘천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5.2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남이섬 입장권 5매, 시가 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신림영업소 소속 모집인 윤는 2015.4.23. 신용카드 연회비(1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강동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1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강동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1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구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6.3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구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6.3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이수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9.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드론, 시가 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이수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9.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드론, 시가 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두정영업소 소속 모집인 엄**은 2015.6.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두정영업소 소속 모집인 엄**은 2015.6.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춘천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5.2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남이섬 입장권 5매, 시가 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춘천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5.2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남이섬 입장권 5매, 시가 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신림영업소 소속 모집인 윤**는 2015.4.23. 신용카드 연회비(1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신림영업소 소속 모집인 윤**는 2015.4.23. 신용카드 연회비(1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17.1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신한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이** 등 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총 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강동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1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구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6.3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이수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9.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드론, 시가 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두정영업소 소속 모집인 엄**은 2015.6.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춘천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5.2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남이섬 입장권 5매, 시가 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신림영업소 소속 모집인 윤**는 2015.4.23. 신용카드 연회비(1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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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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