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13

롯데카드(주) 검사결과제재 (2017-11-22)

금융감독원 · 2017-1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8명

주요 위반사항

서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2.13. 동대구농협 효목지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와 1건의 자사카드회원 등 총 2건을 모집하였음

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8.9. 롯데아울렛 이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자사 신용카드회원과 1건의 타사카드() 회원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백은 2015.4.1. 롯데슈퍼 동두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신부산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4.19. 부산광역시 괴정동 소재 NC아울렛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원주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3.31. 롯데마트 제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서면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6.2. 롯데마트 화명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안양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6.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강동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8.15. 담양 테지움테마파크에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경품(4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성남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5.9.25. 용인 죽전 농수산마트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광화문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6.24. 지인(성명 미상)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화정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3.29. 김포시 장기동 소재 G1마트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를 모집하였음

진주지점 소속 모집인 고은 2015.2.26. 롯데마트 거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순천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5.4.17. 인터넷(카카오톡)으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신도림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5.7.12. 목동 소재 한라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고양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7.1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서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8.31. 롯데슈퍼 남산점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구리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5.3.28. 대전시 유성구 소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광명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8.10.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서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2.13. 동대구농협 효목지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와 1건의 자사카드회원 등 총 2건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서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2.13. 동대구농협 효목지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와 1건의 자사카드회원 등 총 2건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8.9. 롯데아울렛 이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자사 신용카드회원과 1건의 타사카드(**) 회원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8.9. 롯데아울렛 이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자사 신용카드회원과 1건의 타사카드(**) 회원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백**은 2015.4.1. 롯데슈퍼 동두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백**은 2015.4.1. 롯데슈퍼 동두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신부산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4.19. 부산광역시 괴정동 소재 NC아울렛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신부산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4.19. 부산광역시 괴정동 소재 NC아울렛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원주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3.31. 롯데마트 제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원주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3.31. 롯데마트 제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서면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6.2. 롯데마트 화명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서면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6.2. 롯데마트 화명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안양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6.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안양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6.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강동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8.15. 담양 테지움테마파크에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경품(4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강동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8.15. 담양 테지움테마파크에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경품(4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성남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5.9.25. 용인 죽전 농수산마트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성남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5.9.25. 용인 죽전 농수산마트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광화문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6.24. 지인(성명 미상)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광화문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6.24. 지인(성명 미상)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화정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3.29. 김포시 장기동 소재 G1마트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를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화정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3.29. 김포시 장기동 소재 G1마트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를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진주지점 소속 모집인 고**은 2015.2.26. 롯데마트 거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진주지점 소속 모집인 고**은 2015.2.26. 롯데마트 거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순천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5.4.17. 인터넷(카카오톡)으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순천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5.4.17. 인터넷(카카오톡)으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신도림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5.7.12. 목동 소재 한라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신도림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5.7.12. 목동 소재 한라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고양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7.1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고양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7.1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서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8.31. 롯데슈퍼 남산점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서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8.31. 롯데슈퍼 남산점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구리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5.3.28. 대전시 유성구 소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구리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5.3.28. 대전시 유성구 소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광명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8.10.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광명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8.10.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17.1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이** 등 18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여 총 20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서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2.13. 동대구농협 효목지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와 1건의 자사카드회원 등 총 2건을 모집하였음

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8.9. 롯데아울렛 이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자사 신용카드회원과 1건의 타사카드(**) 회원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백**은 2015.4.1. 롯데슈퍼 동두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신부산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4.19. 부산광역시 괴정동 소재 NC아울렛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원주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3.31. 롯데마트 제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서면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6.2. 롯데마트 화명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안양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6.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강동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8.15. 담양 테지움테마파크에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경품(4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성남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5.9.25. 용인 죽전 농수산마트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광화문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6.24. 지인(성명 미상)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화정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3.29. 김포시 장기동 소재 G1마트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를 모집하였음

진주지점 소속 모집인 고**은 2015.2.26. 롯데마트 거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순천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5.4.17. 인터넷(카카오톡)으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신도림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5.7.12. 목동 소재 한라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고양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7.1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서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8.31. 롯데슈퍼 남산점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구리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5.3.28. 대전시 유성구 소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광명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8.10.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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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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