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21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1-08)

금융감독원 · 2017-11-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4,000만원 부과

직원 · 직원 2명에 각 과태료 부과, 신용카드 모집인 2명에 각 과태료 부과

주요 위반사항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 OOO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5.4.22.∼2015.6.8. 기간 중 △△△ 등 4명의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4건(6.6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 및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한정근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증서대출’로 포괄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하였음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업무 위반 前 NH농협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 및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이를 위반 하여 각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OOO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5.4.22.∼2015.6.8. 기간 중 △△△ 등 4명의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4건(6.6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 및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한정근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증서대출’로 포괄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위반사항 2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업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前 NH농협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 및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이를 위반 하여 각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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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17.1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OOO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5.4.22.∼2015.6.8. 기간 중 △△△ 등 4명의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4건(6.6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 및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한정근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증서대출’로 포괄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업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NH농협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 및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이를 위반 하여 각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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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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