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24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7-11-03)

금융감독원 · 2017-11-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500만원 부과 직원 - 1명에 과태료 5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포괄근담보 부당운용 신한은행 ◎◎지점에서는 2013.2.12. ◈◈◈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1건(7억원)을 취급 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한정근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포괄근담보 부당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은행 ◎◎지점에서는 2013.2.12. ◈◈◈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1건(7억원)을 취급 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한정근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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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7.1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500만원 부과 직원 - 1명에 과태료 50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포괄근담보 부당운용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은행 ◎◎지점에서는 2013.2.12. ◈◈◈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1건(7억원)을 취급 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한정근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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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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