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3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17-10-25)
금융감독원 · 2017-10-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직원 - 과태료 100만원 부과(1명)
주요 위반사항
1.
포괄근담보 부당운용 수협은행 ◇◇◇지점에서는 2013.2.27. ㈜◎◎에 대하여 시설 자금대출 1건(20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2013.2.18.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하여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포괄근담보 부당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를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수협은행 ◇◇◇지점에서는 2013.2.27. ㈜◎◎에 대하여 시설 자금대출 1건(20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2013.2.18.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하여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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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수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17.10.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직원 - 과태료 100만원 부과(1명)
4.
제재대상사실
(1)
포괄근담보 부당운용
□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수협은행 ◇◇◇지점에서는 2013.2.27. ㈜◎◎에 대하여 시설 자금대출 1건(20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2013.2.18.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로 지정하여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
3.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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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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