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5-09-12)
금융감독원 · 2025-09-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직 원 (교육미이수시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자회사등 업무위탁 보고의무 위반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A사·B사(위탁자)과 C사(수탁자) 사이에 2022.4.29. 체결한 전산업무 위탁계약에 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2022.4.8. 사전보고한 이후, 동 사전보고된 업무위탁 내용과 동일한 전산업무 위탁계약을 2024.4.11. ~4.
기간 중 D사·E사·F사·G사(위탁자)와 C사(수탁자)가 체결하였는데도 자회사등간의 업무 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보고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금융 감독원에 사후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자회사등 편입신고 위반 우리금융지주는 그 자회사인 H사가 2024.3.4. I사의 지분 49.55%를 취득 하여 동 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었는데도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자회사등 업무위탁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사이에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해야 하고, 기존 사전보고한 업무위탁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자회사등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보고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해야 한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A사·B사(위탁자)과 C사(수탁자) 사이에 2022.4.29. 체결한 전산업무 위탁계약에 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2022.4.8. 사전보고한 이후, 동 사전보고된 업무위탁 내용과 동일한 전산업무 위탁계약을 2024.4.11. ~4.
기간 중 D사·E사·F사·G사(위탁자)와 C사(수탁자)가 체결하였는데도 자회사등간의 업무 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보고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금융 감독원에 사후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6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의2, 제8항
위반사항 2
자회사등 편입신고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우리금융지주는 그 자회사인 H사가 2024.3.4. I사의 지분 49.55%를 취득 하여 동 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었는데도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5.9.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직 원 (교육미이수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2명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사항
자회사등 업무위탁 보고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 사이에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험전이,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해야 하고, 기존 사전보고한 업무위탁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자회사등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보고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A사·B사(위탁자)과 C사(수탁자) 사이에 2022.4.29. 체결한 전산업무 위탁계약에 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2022.4.8. 사전보고한 이후, 동 사전보고된 업무위탁 내용과 동일한 전산업무 위탁계약을 2024.4.11. ~4.
기간 중 D사·E사·F사·G사(위탁자)와 C사(수탁자)가 체결하였는데도 자회사등간의 업무 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보고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금융 감독원에 사후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금융지주회사법」 제47조 제1항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6>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9조의2 제8항 등
자회사등 편입신고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그 자회사인 H사가 2024.3.4. I사의 지분 49.55%를 취득 하여 동 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었는데도 편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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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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