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70

숭의 검사결과제재 (2017-10-10)

금융감독원 · 2017-10-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개선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0.1.14.~2015.5.22. 기간 중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보통대출 등 39건, 153억 3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2015.5.22.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68억 22백만원 초과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45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매각(경매)절차에 따라 비업무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치권 등 경락인수권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입한 비업무용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에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는데도 2009.7.14. △△△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대출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당시 유치권 존재 사실을 알고도 2014.7.6.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유입함에 따라 유치권 해소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2013.6.21.~2014.7.6. 기간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3건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에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0.1.14.~2015.5.22. 기간 중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보통대출 등 39건, 153억 3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2015.5.22.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68억 22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회계업무방법서」 제3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45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매각(경매)절차에 따라 비업무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치권 등 경락인수권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입한 비업무용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에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45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매각(경매)절차에 따라 비업무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치권 등 경락인수권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입한 비업무용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에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는데도

2009.7.14. △△△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대출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당시 유치권 존재 사실을 알고도 2014.7.6.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유입함에 따라 유치권 해소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2013.6.21.~2014.7.6. 기간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3건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에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0조 「여신업무방법서」 제2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인천)숭의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10.10.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0.1.14.~2015.5.22. 기간 중 ㈜○○○○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보통대출 등 39건, 153억 3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2015.5.22.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68억 22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⑵ 대출거래처로부터 금품수수 「신용협동조합법」제30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는데도 △△△ 등은 조합 이사회로부터 대출취급업무 소홀로 부실화된 대출채권에 대해 변상요구를 받자 그간 대출편의를 제공하였던 ㈜○○○○

○ 에게 대출을 취급하여 그 대출금으로 변상자금을 마련하기로 서로 논의한 후 2013.10.31.∼2013.12.3. 기간중 ㈜○○○○○○의 명의차주 등에게 일반대출을 취급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⑶ 대출이자 부당 감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여신업무방법서」제5편제5장 등에 의하면 조합은 연체채권 보유자에 대해 추가적인 신용보강 없이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출이자를 감면하여야 하는데도 2010.1.8. □□□□□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대출이 연체되어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던 중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2014.12.30. 경매를 취하하고, 제3자 명의로 신규대출을 취급한 후 동 대출금 중 일부자금으로 □□□□□의 연체대출금을 상환처리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대출이자를 감면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2절 제6조 등 ⑷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업무용부동산 유입시 발생한 유치권 해소비용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서는 안되는데도 ⑴ 2014.12월말 결산시 ㈜

◇ 등 30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88억 73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93백만원을 과소 적립하였고, 비업무용부동산 유입과정에서 지출된 유치권 해소 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당기순이익을 8억 73백만원 과대계상하였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도 0.37%p 과대 계상하였음 ⑵ 2015.6월말 분기 결산시에도 ㈜

◇ 등 34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92억 97백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0억 35백만원을 과소 적립하는 등으로 순자본비율을 0.84%p 과대 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신협 「회계업무방법서」 제3장 제8절 제3조

주의사항 ⑴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45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매각(경매)절차에 따라 비업무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치권 등 경락인수권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입한 비업무용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에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는데도 2009.7.14. △△△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대출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당시 유치권 존재 사실을 알고도 2014.7.6.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유입함에 따라 유치권 해소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2013.6.21.~2014.7.6. 기간중 유입한 비업무용부동산 3건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에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0조

신협「여신업무방법서」 제5편 제6장 제1절 제2조 ⑵ 임직원대출 취급 부적정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외에는 대출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2014.3.12.~2014.4.8. 기간중 대리 ○○○에 대하여 배우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야를 담보로 하여 일반대출 3건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6편 제8장 제1절 제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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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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