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 검사결과제재 (2017-09-18)
금융감독원 · 2017-09-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금정신용협동조합은 2016년 중 OOO 등 200명의 비조합원에게 215건, 254억 70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200억 40백만원)를 54억 30백만원 (2016.12월말 총대출금 787억 37백만원의 6.9%) 초과하였음 2016년 중 신규대출 취급액 601억 20백만원의 3분의 1 해당액
위반사항 1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정신용협동조합은 2016년 중 OOO 등 200명의 비조합원에게 215건, 254억 70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200억 40백만원*)를 54억 30백만원 (2016.12월말 총대출금 787억 37백만원의 6.9%) 초과하였음 * 2016년 중 신규대출 취급액 601억 20백만원의 3분의 1 해당액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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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금정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9.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금정신용협동조합은 2016년 중 OOO 등 200명의 비조합원에게 215건, 254억 70 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200억 40백만원*)를 54억 30백만원 (2016.12월말 총대출금 787억 37백만원의 6.9%) 초과하였음 * 2016년 중 신규대출 취급액 601억 20백만원의 3분의 1 해당액 < 관련법규 >
「신용협동조합법」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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