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82

부산시약사 검사결과제재 (2017-09-18)

금융감독원 · 2017-09-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부산시약사신용협동조합은 2016년 중 OOO 등 58명의 비조합원에게 65건, 459억 5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376억 33백만원)를 83억 24 백만원(2016.12월말 총대출금 1,140억 72백만원의 7.3%) 초과하였음 2016년 중 신규대출 취급액 1,128억 99백만원의 3분의 1 해당액

위반사항 1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산시약사신용협동조합은 2016년 중 OOO 등 58명의 비조합원에게 65건, 459억 5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376억 33백만원*)를 83억 24 백만원(2016.12월말 총대출금 1,140억 72백만원의 7.3%) 초과하였음 * 2016년 중 신규대출 취급액 1,128억 99백만원의 3분의 1 해당액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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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부산시약사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9.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부산시약사신용협동조합은 2016년 중 OOO 등 58명의 비조합원에게 65건, 459억 5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376억 33백만원*)를 83억 24 백만원(2016.12월말 총대출금 1,140억 72백만원의 7.3%) 초과하였음 * 2016년 중 신규대출 취급액 1,128억 99백만원의 3분의 1 해당액 < 관련법규 >

「신용협동조합법」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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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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