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88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9-11)

금융감독원 · 2017-09-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임원 · 주의 2명

직원 · 주의 4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기업 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 처리 ㈎ 기업 연체해제내역 부당 보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는 연체 등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연체정보 등)를 해제사유(변제 등)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기업데이터는 검사대상기간(2011.12.1.∼2016.7.13.) 중 단기연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별기업의 연체해제내역 67,177건(신용정보주체 기준)이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최장 1년)을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협약금융회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보관하였음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동 기한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기업데이터는 단기연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별기업의 연체해제내역을 동 단서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최장 5년간 관리 ㈏ 기업 연체해제내역의 관리·보호실태에 대한 조사 및 개선 등 미실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 및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기업데이터는 검사대상기간(2011.12.1.∼2016.7.13.) 중 단기연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업 연체해제내역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관리 및 보호실태와 관행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 연체해제내역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기업 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 처리 ㈎ 기업 연체해제내역 부당 보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는 연체 등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연체정보 등)를 해제사유(변제 등)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기업 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 처리

㈎ 기업 연체해제내역 부당 보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는 연체 등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연체정보 등)를 해제사유(변제 등)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기업데이터는 검사대상기간(2011.12.1.∼2016.7.13.) 중 단기연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별기업의 연체해제내역 67,177건(신용정보주체 기준)이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최장 1년)을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협약금융회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보관하였음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동 기한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기업데이터는 단기연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별기업의 연체해제내역을 동 단서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최장 5년간 관리

㈏ 기업 연체해제내역의 관리·보호실태에 대한 조사 및 개선 등 미실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 및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기업데이터는 검사대상기간(2011.12.1.∼2016.7.13.) 중 단기연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업 연체해제내역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관리 및 보호실태와 관행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 연체해제내역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 제2항, 제20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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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그림>

금융회사명 : 한국기업데이터㈜

제재조치일 : 2017.9.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기업 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 처리 ㈎ 기업 연체해제내역 부당 보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는 연체 등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연체정보 등)를 해제사유(변제 등)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기업데이터는 검사대상기간(2011.12.1.∼2016.7.13.) 중 단기연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별기업의 연체해제내역 67,177건(신용정보주체 기준)이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최장 1년)을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협약금융회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보관하였음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신용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동 기한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기업데이터는 단기연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별기업의 연체해제내역을 동 단서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최장 5년간 관리 ㈏ 기업 연체해제내역의 관리·보호실태에 대한 조사 및 개선 등 미실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 및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임직원의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한국기업데이터는 검사대상기간(2011.12.1.∼2016.7.13.) 중 단기연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업 연체해제내역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관리 및 보호실태와 관행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 연체해제내역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신용정보관리‧보호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1항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 제2항, 제20조, <별표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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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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