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9-11)
금융감독원 · 2017-09-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70만원 부과
직원 · 주의 1명,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11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번호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내용 이외에 채무변제기일 및 변제최고 등 채권추심내용이 포함된 “채권수임 사실 통보 및 채무변제” 안내문이 지점장 점검·통제 없이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의해 제작된 후 2016.8.17. 채무자 OOO에게 발송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바로 추심에 착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번호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만을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번호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내용 이외에 채무변제기일 및 변제최고 등 채권추심내용이 포함된 “채권수임 사실 통보 및 채무변제” 안내문이 지점장 점검·통제 없이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의해 제작된 후 2016.8.17. 채무자 OOO에게 발송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바로 추심에 착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그림>
금융회사명 : 새한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7.9.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번호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만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내용 이외에 채무변제기일 및 변제최고 등 채권추심내용이 포함된 “채권수임 사실 통보 및 채무변제” 안내문이 지점장 점검·통제 없이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의해 제작된 후 2016.8.17. 채무자 OOO에게 발송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바로 추심에 착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⑵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및 진행사항 거짓 표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OOO은 2015.10.6. 채무자 △△△의 자택을 방문하여 임의로 제작한 “방문통고장(강제집행 사전실사 자료)”에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문구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전달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및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