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8-29)
금융감독원 · 2017-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28백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취급 2015.10.15. ㈜◯◯◯◯에 대해 취급한 여신 17억 중 11억원이 □□□(㈜◯◯◯◯에 대한 여신 알선자)을 거쳐 ㈜◇◇◇◇◇◇◇◇◇◇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여신 취급 당일 ㈜◇◇◇◇◇◇◇◇◇◇가 동 자금을 舊 씨엑스씨종합캐피탈㈜의 3자배정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도록 하였음
위반사항 1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여신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5.10.15. ㈜◯◯◯◯에 대해 취급한 여신 17억 중 11억원이 □□□(㈜◯◯◯◯에 대한 여신 알선자)을 거쳐 ㈜◇◇◇◇◇◇◇◇◇◇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여신 취급 당일 ㈜◇◇◇◇◇◇◇◇◇◇가 동 자금을 舊 씨엑스씨종합캐피탈㈜의 3자배정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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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舊 씨엑스씨종합캐피탈㈜*(2016.6. 이전) * 2016.6. 메이슨캐피탈㈜로 사명 변경
제재조치일 : 2017.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절차 미준수 (가) 대주주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 불이행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 舊「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2014.4.22.∼2015.2.17. 기간 중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최대주주인 □□□㈜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게 7건, 152억 11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 (나)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불이행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舊「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4.4.22.∼2015.2.17. 기간 중 7건, 152억 11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음 (다)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분기 보고 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및 제5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 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규모, 거래조건 등)을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2014.4.22.∼2015.2.17. 기간 중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음에도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2항, 3항, 4항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⑵ 중요사항 보고 누락 舊「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경우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5.9.25. 대주주 보유주식 변동이 있었으나 이를 7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4건의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7
자기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취급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여신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5.10.15. ㈜◯◯◯◯에 대해 취급한 여신 17억 중 11억원이 □□□(㈜◯◯◯◯에 대한 여신 알선자)을 거쳐 ㈜◇◇◇◇◇◇◇◇◇◇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여신 취급 당일 ㈜◇◇◇◇◇◇◇◇◇◇가 동 자금을 舊 씨엑스씨종합캐피탈㈜의 3자배정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도록 하였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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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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