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49

주식회사 코밴 검사결과제재 (2017-06-14)

금융감독원 · 2017-06-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25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미등록단말기 설치 등 2015.8.15.∼2016.2.16. 기간 중 ◯◯주유소 등 13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17대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7.23.∼2016.4.14. 기간 중 ㈜코밴 소속 ◯◯◯◯◯◯◯ 등 48개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에 의해 ◯◯◯◯ 등 165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205대가 설치되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음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2015.7.21. ~ 2016.9.28. 기간 중 신용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설치 등 업무를 위탁받는 등 VAN대리점 계약관계에 있는 소속 가맹점모집인 9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미등록단말기 설치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등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5.8.15.∼2016.2.16. 기간 중 ◯◯주유소 등 13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17대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7.23.∼2016.4.14. 기간 중 ㈜코밴 소속 ◯◯◯◯◯◯◯ 등 48개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에 의해 ◯◯◯◯ 등 165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205대가 설치되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3조, 제58조, 별표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0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6조의2

위반사항 2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5.7.21. ~ 2016.9.28. 기간 중 신용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설치 등 업무를 위탁받는 등 VAN대리점 계약관계에 있는 소속 가맹점모집인 9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제5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코밴

제재조치일 : 2017.6.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미등록단말기 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등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2015.8.15.∼2016.2.16. 기간 중 ◯◯주유소 등 13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17대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7.23.∼2016.4.14. 기간 중 ㈜코밴 소속 ◯◯◯◯◯◯◯ 등 48개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에 의해 ◯◯◯◯ 등 165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205대가 설치되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3조, 제58조 및 별표 1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0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6조의2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2015.7.21. ~ 2016.9.28. 기간 중 신용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설치 등 업무를 위탁받는 등 VAN대리점 계약관계에 있는 소속 가맹점모집인 9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및 제5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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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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