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5-31)
금융감독원 · 2017-05-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13명 : 모집인별 과태료 40만원~120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농협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이@@ 등 13명은 신용카드회원 모집시의 이러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각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이@@ 등 13명은 신용카드회원 모집시의 이러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각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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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17.5.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은행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 이@@ 등 13명은 신용카드회원 모집시의 이러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각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 제24조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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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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