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56

주식회사 비더블유이피 검사결과제재 (2017-05-31)

금융감독원 · 2017-05-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투자일임업), 과태료 2,010만원 부과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비더블유이피는 투자일임업 등록(등록일 : 2014.4.22.)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4.22.~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23개월)동안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비더블유이피는 2014.7.15. 이사 ○○○, □□□이 사임하고 △△△, ◇◇◇을 선임한 사실 및 2016.2.15. 이사 ◎◎◎, ●●●, ■■■, ◆◆◆가 재선임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16.2.15. 임원 4명이 재선임된 사실은 검사종료일 이후(2016.5.11.) 보고

증자 사실 등 미보고 및 미공시 ㈜비더블유이피는 2015.9.6. 증자 결정 및 2015.9.9. 자본금이 8.3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증가한 사실과 2016.1.20. 증자 결정 및 2016.1.26. 자본금이 13.3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는 2015.9.30. 및 2016.2.25. 지연 공시

대주주 지분 변동 사실 미보고 ㈜비더블유이피는 유상증자로 인하여 대주주 ◈◈◈의 지분이 2015.9.9. 및 2016.1.26. 각각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사업목적 변경 및 영업정지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비더블유이피는 2016.3.28. 투자일임업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사실 및 투자일임업의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는 2016.3.30. 지연 공시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비더블유이피는 투자일임업 등록(등록일 : 2014.4.22.)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4.22.~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23개월)동안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비더블유이피는 2014.7.15. 이사 ○○○, □□□이 사임하고 △△△, ◇◇◇을 선임한 사실 및 2016.2.15. 이사 ◎◎◎, ●●●, ■■■, ◆◆◆가 재선임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6.2.15. 임원 4명이 재선임된 사실은 검사종료일 이후(2016.5.11.) 보고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위반사항 3

증자 사실 등 미보고 및 미공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비더블유이피는 2015.9.6. 증자 결정 및 2015.9.9. 자본금이 8.3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증가한 사실과 2016.1.20. 증자 결정 및 2016.1.26. 자본금이 13.3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는 2015.9.30. 및 2016.2.25. 지연 공시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9호, 제418조, 제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항, 제171조, 제1항, 제371조, 제3항

위반사항 4

대주주 지분 변동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비더블유이피는 유상증자로 인하여 대주주 ◈◈◈의 지분이 2015.9.9. 및 2016.1.26. 각각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위반사항 5

사업목적 변경 및 영업정지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의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정관 중 사업목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된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의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비더블유이피는 2016.3.28. 투자일임업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사실 및 투자일임업의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는 2016.3.30. 지연 공시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2호, 제41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항, 제371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비더블유이피

제재조치일 : 2017.5.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는데도 ㈜비더블유이피는 투자일임업 등록(등록일 : 2014.4.22.)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4.22.~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23개월)동안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비더블유이피는 2014.7.15. 이사 ○○○, □□□이 사임하고 △△△, ◇◇◇을 선임한 사실 및 2016.2.15. 이사 ◎◎◎, ●●●, ■■■, ◆◆◆가 재선임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6.2.15. 임원 4명이 재선임된 사실은 검사종료일 이후(2016.5.11.) 보고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증자 사실 등 미보고 및 미공시

금융투자업자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비더블유이피는 2015.9.6. 증자 결정 및 2015.9.9. 자본금이 8.3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증가한 사실과 2016.1.20. 증자 결정 및 2016.1.26. 자본금이 13.3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는 2015.9.30. 및 2016.2.25. 지연 공시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9호, 제418조 제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5항, 제171조 제1항 제1호, 제371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

대주주 지분 변동 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비더블유이피는 유상증자로 인하여 대주주 ◈◈◈의 지분이 2015.9.9. 및 2016.1.26. 각각 1%p 이상 변동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사업목적 변경 및 영업정지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의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정관 중 사업목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주된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의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비더블유이피는 2016.3.28. 투자일임업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사실 및 투자일임업의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는 2016.3.30. 지연 공시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2호, 제418조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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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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