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57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7-05-31)

금융감독원 · 2017-05-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투자일임업), 과태료 1억 1,075만원 부과

임원 ·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등록한 업무를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일임업 등록 :’10.8.10)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일임 업무를 2013.11.30.~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2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3.11월~2016.2월까지 기간에 대한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9회) 및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28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업무정지 처분 등 미공시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4.7.25. 투자일임업 전부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등록한 업무를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일임업 등록 : ’10.8.10)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일임 업무를 2013.11.30.~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2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3.11월~2016.2월 까지 기간에 대한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9회) 및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28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위반사항 3

업무정지 처분 등 미공시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익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4.7.25. 투자일임업 전부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7.5.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등록한 업무를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일임업 등록 :’10.8.10)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일임 업무를 2013.11.30.~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2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3.11월~2016.2월까지 기간에 대한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9회) 및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28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제4항

업무정지 처분 등 미공시

금융투자업자는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익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4.7.25. 투자일임업 전부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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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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