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58

비오엠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7-05-31)

금융감독원 · 2017-05-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과태료 1억 950만원 부과

임원 · 직무정지 3월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영업개시(’98.8.18. 투자자문업 등록,’00.10.30. 투자일임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2013.11.1.~ 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29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비오엠투자자문(주)은 2010회계연도말(’11.3월말) 자기자본(13.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1회계연도말(’12.3월말 자기자본 10.8억원) 이후’16.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1. ~2016.4.7. 기간(약 29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해산 전 승인 절차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해산을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2014.12.16.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하면서도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비오엠투자자문㈜은 2013.10월~2016.2월까지 기간에 대한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9회) 및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29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 변경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비오엠투자자문(주)은 2014.9.29. 주요주주 ○○○이 보유하던 동 사 주식(지분율 10%) 전부를 ●●●에게 양도함에 따라 주요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2015.9.22. 최대주주 □□□가 보유하던 동 사 주식(지분율 30%) 전부를 ■■■에게 양도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영업정지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비오엠투자자문㈜은 2013.11.1. 주된 영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정지 및 본점의 영업 중지 사실을 각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4.3.25.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전부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해산사유 발생사실 미보고·미공시 비오엠투자자문㈜은 2014.12.16.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비오엠투자자문㈜은 2014.2.25. 전 이사 △△△를 해임하였고, 2014.2.28. 감사 ◇◇◇, 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영업개시(’98.8.18. 투자자문업 등록, ’00.10.30. 투자일임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2013.11.1.~ 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29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해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비오엠투자자문(주)은 2010회계연도말(’11.3월말) 자기자본(13.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1회계연도말(’12.3월말 자기자본 10.8억원) 이후 ’16.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위반사항 3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1. ~2016.4.7. 기간(약 29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4항

위반사항 4

해산 전 승인 절차 위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해산을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2014.12.16.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하면서도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제3호

위반사항 5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비오엠투자자문㈜은 2013.10월~2016.2월까지 기간에 대한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9회) 및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29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항

위반사항 6

대주주 변경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비오엠투자자문(주)은 2014.9.29. 주요주주 ○○○이 보유하던 동 사 주식(지분율 10%) 전부를 ●●●에게 양도함에 따라 주요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2015.9.22. 최대주주 □□□가 보유하던 동 사 주식(지분율 30%) 전부를 ■■■에게 양도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418조, 제4호,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제371조, 제1항

위반사항 7

영업정지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비오엠투자자문㈜은 2013.11.1. 주된 영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정지 및 본점의 영업 중지 사실을 각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4.3.25.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전부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2호, 제418조, 제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제371조, 제1항

위반사항 8

해산사유 발생사실 미보고·미공시

위반사항 8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비오엠투자자문㈜은 2014.12.16.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4호, 제418조, 제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제371조, 제1항, 제3항, 제4호

위반사항 9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비오엠투자자문㈜은 2014.2.25. 전 이사 △△△를 해임하였고, 2014.2.28. 감사 ◇◇◇, 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비오엠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7.5.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영업개시(’98.8.18. 투자자문업 등록,’00.10.30. 투자일임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2013.11.1.~ 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29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주)은 2010회계연도말(’11.3월말) 자기자본(13.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1회계연도말(’12.3월말 자기자본 10.8억원) 이후’16.3월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호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문업자는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자는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3.11.1. ~2016.4.7. 기간(약 29개월) 동안 상근 투자권유인력 1인 및 상근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제4항

해산 전 승인 절차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해산을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2014.12.16.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하면서도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 제3호

업무보고서 미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2013.10월~2016.2월까지 기간에 대한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9회) 및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29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제4항

대주주 변경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대주주(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주)은 2014.9.29. 주요주주 ○○○이 보유하던 동 사 주식(지분율 10%) 전부를 ●●●에게 양도함에 따라 주요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2015.9.22. 최대주주 □□□가 보유하던 동 사 주식(지분율 30%) 전부를 ■■■에게 양도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이 1%p 이상 변동되었는데도 동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418조 제4호 및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영업정지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금융투자업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2013.11.1. 주된 영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정지 및 본점의 영업 중지 사실을 각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014.3.25.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전부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2호, 제418조 제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해산사유 발생사실 미보고·미공시

금융투자업자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2014.12.16.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4호, 제418조 제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및 제3항 제4호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비오엠투자자문㈜은 2014.2.25. 전 이사 △△△를 해임하였고, 2014.2.28. 감사 ◇◇◇, 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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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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