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59

모빅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7-05-31)

금융감독원 · 2017-05-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투자자문업), 과태료 900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 수준)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빅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등록일 : 2010.12.17.)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4.9.2.∼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19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모빅투자자문㈜은 2011.1.26. 이사 ○○○을 선임한 사실, 2011.5.27. 감사 □□□과 이사 △△△을 선임한 사실 및 2012.9.13. 이사 ○○○이 사임하고 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모빅투자자문㈜은 2011.11.25. 및 2014.9.30.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증자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모빅투자자문㈜은 2011.12.2. 증자결정 사실 및 자본금이 5억원에서 17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영업 정지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모빅투자자문㈜은 2014.9.2. 주된 영업(투자자문업) 정지 및 본점의 영업중지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빅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등록일 : 2010.12.17.)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4.9.2.∼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19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모빅투자자문㈜은 2011.1.26. 이사 ○○○을 선임한 사실, 2011.5.27. 감사 □□□과 이사 △△△을 선임한 사실 및 2012.9.13. 이사 ○○○이 사임하고 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위반사항 3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모빅투자자문㈜은 2011.11.25. 및 2014.9.30.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위반사항 4

증자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모빅투자자문㈜은 2011.12.2. 증자결정 사실 및 자본금이 5억원에서 17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418조, 제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제3호

위반사항 5

영업 정지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모빅투자자문㈜은 2014.9.2. 주된 영업(투자자문업) 정지 및 본점의 영업중지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2호, 제418조, 제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항, 제371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모빅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7.5.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빅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등록일 : 2010.12.17.)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4.9.2.∼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19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모빅투자자문㈜은 2011.1.26. 이사 ○○○을 선임한 사실, 2011.5.27. 감사 □□□과 이사 △△△을 선임한 사실 및 2012.9.13. 이사 ○○○이 사임하고 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모빅투자자문㈜은 2011.11.25. 및 2014.9.30.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증자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금융투자업자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모빅투자자문㈜은 2011.12.2. 증자결정 사실 및 자본금이 5억원에서 17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418조 제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영업 정지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금융투자업자는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모빅투자자문㈜은 2014.9.2. 주된 영업(투자자문업) 정지 및 본점의 영업중지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2호, 제418조 제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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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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