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검사결과제재 (2017-05-26)
금융감독원 · 2017-05-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2명
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2.4.6.~2015.5.6. 기간 중 차주 ㈜○○○○○○○(대표이사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48건, 191억 6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12.10.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30억원)를 43억 9백만원 (2013년말 자기자본 158억 33백만원의 27.2%)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2.4.6.~2015.5.6. 기간 중 차주 ㈜○○○○○○○(대표이사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48건, 191억 6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12.10.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30억원)를 43억 9백만원 (2013년말 자기자본 158억 33백만원의 27.2%)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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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제주)한라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5.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2.4.6.~2015.5.6. 기간 중 차주 ㈜○○○○○○○(대표이사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48건, 191억 65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12.10.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30억원)를 43억 9백만원 (2013년말 자기자본 158억 33백만원의 27.2%)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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