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80

우단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7-05-17)

금융감독원 · 2017-05-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문책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우단투자자문은 2013회계연도말(2014.3월말) 자기자본(△1.2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3.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4회계연도말(2015.3월말, △10.3억원) 이후 2016.6월말(△9.7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우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5.4.3.~2016.8.31.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단투자자문은 2013회계연도말(2014.3월말) 자기자본(△1.2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3.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4회계연도말(2015.3월말, △10.3억원) 이후 2016.6월말(△9.7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위반사항 2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우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5.4.3.~2016.8.31.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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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단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7.5.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우단투자자문은 2013회계연도말(2014.3월말) 자기자본(△1.2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3.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4회계연도말(2015.3월말, △10.3억원) 이후 2016.6월말(△9.7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전문인력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우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5.4.3.~2016.8.31. 기간 동안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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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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