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밸류인베스트파트너 검사결과제재 (2017-05-17)
금융감독원 · 2017-05-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임원 · 문책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회계연도말(2015.3월말) 자기자본(2.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3.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2.2억원) 이후 2016.6월말(2.0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3.20. 사내이사 ●●●이 사임하고,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2016.9.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회계연도말(2015.3월말) 자기자본(2.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3.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2.2억원) 이후 2016.6월말(2.0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위반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3.20. 사내이사 ●●●이 사임하고,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2016.9.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밸류인베스트파트너
제재조치일 : 2017.5.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회계연도말(2015.3월말) 자기자본(2.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3.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2.2억원) 이후 2016.6월말(2.0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3.20. 사내이사 ●●●이 사임하고,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2016.9.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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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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