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82

(주)밸류인베스트파트너 검사결과제재 (2017-05-17)

금융감독원 · 2017-05-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임원 · 문책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회계연도말(2015.3월말) 자기자본(2.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3.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2.2억원) 이후 2016.6월말(2.0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3.20. 사내이사 ●●●이 사임하고,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2016.9.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회계연도말(2015.3월말) 자기자본(2.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3.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2.2억원) 이후 2016.6월말(2.0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위반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3.20. 사내이사 ●●●이 사임하고,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2016.9.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밸류인베스트파트너

제재조치일 : 2017.5.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회계연도말(2015.3월말) 자기자본(2.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3.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2.2억원) 이후 2016.6월말(2.0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3.20. 사내이사 ●●●이 사임하고,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2016.9.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