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검사결과제재 (2017-04-21)
금융감독원 · 2017-04-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개선 1명
직원 · 정직 3월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2014.8.29.~2015.8.12. 기간 중 ㈜○○○○(대표이사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용 부지매입 등 목적으로 일반대출금 4건, 22억 8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2014.10.29.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10억원 초과하였음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불철저 2015회계연도 결산시
○ 등 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0건, 49억원 40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84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0.04%p 과대계상하였으며, 2016. 3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
○ 등 10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3건, 54억 43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04%p 과대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4.8.29.~2015.8.12. 기간 중 ㈜○○○○(대표이사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용 부지매입 등 목적으로 일반대출금 4건, 22억 8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2014.10.29.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10억원 초과하였음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5회계연도 결산시
○
등 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0건, 49억원 40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84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0.04%p 과대계상하였으며, 2016. 3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
○
등 10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3건, 54억 43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04%p 과대계상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2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2조, 제13조, 제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경북)포항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4.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4.8.29.~2015.8.12. 기간 중 ㈜○○○○(대표이사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용 부지매입 등 목적으로 일반대출금 4건, 22억 8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2014.10.29.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10억원 초과하였음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주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5회계연도 결산시 ○
○ 등 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0건, 49억원 40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억 84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0.04%p 과대계상하였으며, 2016. 3월말 기준 분기 결산시 ○
○ 등 10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3건, 54억 43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6억 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04%p 과대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⑵ 대출부적격자 등에 대한 대출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제1장제1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부동산신탁 수익권증서는 그 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담보로 취득하여야 하고, 타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 및 담보가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 취급이 가능한데도, 2014.7.4. ○○○에 대하여 부동산수익권증서 담보대출 5억원(대출잔액 3억원)을 취급하면서 신탁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1억 45백만원에 불과함에도 수익한도금액이 6억 50백만원으로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였으며, 2015.10.22. 대출 부적격자 △△△(신용등급 9등급, 타금융기관 대출 연체)에 대하여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7억 2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2016.4.18.) 대출잔액 10억 11백만원 중 8억 56백만원이 고정화되고, 1억 55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신협「여신업무방법서」제Ⅰ편제1장제12조, 제13조 및 제Ⅲ편제4장제1절제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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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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