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선린 검사결과제재 (2017-04-21)
금융감독원 · 2017-04-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직무정지 1월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 · 감봉 1월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회계연도 결산시 압류 중인
○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21건, 36억 46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억 20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1.53%p 과대 계상하였으며, 2015.9월말 기준 압류 중인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34건, 62억 64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2억 35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1.38%p 과대 계상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한국감정원 등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등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해당 담보물건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인근 부동산의 사례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단가를 기초로 자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데도, 2012.10.9. 차주 ○○○(㈜△△△△△△ 대표이사)에 대한 부동산담보 대출 4억 1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신축되어 시가(인터넷 시세 등)를 알 수 없고, 감정평가서, 타당한 인근 부동산의 사례가격도 없는 담보물인 다세대주택 9채(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대하여 ㈜□□□□□(분양업체)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10억 96백만원)으로 자체 평가하여 공시지가 및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평가액(4억 45백만원)보다 6억 51백만원 과다 평가함으로써 차주별 LTV적용비율(70%)에 의한 차감액과 소액임차보증금공제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대출가능금액을 2억 32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회계연도 결산시 압류 중인
○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21건, 36억 46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억 20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1.53%p 과대 계상하였으며, 2015.9월말 기준 압류 중인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34건, 62억 64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2억 35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1.38%p 과대 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한국감정원 등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등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해당 담보물건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인근 부동산의 사례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단가를 기초로 자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한국감정원 등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등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해당 담보물건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인근 부동산의 사례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단가를 기초로 자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데도,
2012.10.9. 차주 ○○○(㈜△△△△△△ 대표이사)에 대한 부동산담보 대출 4억 1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신축되어 시가(인터넷 시세 등)를 알 수 없고, 감정평가서, 타당한 인근 부동산의 사례가격도 없는 담보물인 다세대주택 9채(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대하여
㈜□□□□□(분양업체)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10억 96백만원)으로 자체 평가하여 공시지가 및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평가액(4억 45백만원)보다 6억 51백만원 과다 평가함으로써 차주별 LTV적용비율(70%)에 의한 차감액과 소액임차보증금공제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대출가능금액을 2억 32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4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경기)하남선린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4.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4회계연도 결산시 압류 중인 ○
○ 등 13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21건, 36억 46백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9억 20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1.53%p 과대 계상하였으며, 2015.9월말 기준 압류 중인 ○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등 34건, 62억 64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2억 35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1.38%p 과대 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주의사항 ⑴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한국감정원 등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등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해당 담보물건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인근 부동산의 사례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건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표에 의한 단가를 기초로 자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데도, 2012.10.9. 차주 ○○○(㈜△△△△△△ 대표이사)에 대한 부동산담보 대출 4억 18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신축되어 시가(인터넷 시세 등)를 알 수 없고, 감정평가서, 타당한 인근 부동산의 사례가격도 없는 담보물인 다세대주택 9채(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대하여 ㈜□□□□□(분양업체)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10억 96백만원)으로 자체 평가하여 공시지가 및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평가액(4억 45백만원)보다 6억 51백만원 과다 평가함으로써 차주별 LTV적용비율(70%)에 의한 차감액과 소액임차보증금공제액을 제외하고 산출한 대출가능금액을 2억 32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신협「여신업무방법서」제1편제4장 제1-2절제4조 등 ⑵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3.4.23.~2015.9.1. 기간중 차주 ○
○ 등 2명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7건, 20억 60백만원(2015.9.1. 현재 대출잔액)을 취급하면서 동일인대출한도를 4억 24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舊「상호금융업감독규정(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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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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