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마크 검사결과제재 (2025-08-22)
금융감독원 · 2025-08-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대리점 기관경고, 과태료 3억 42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등록취소 조치 2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60일) 조치 21명 과태료(60만원~2,560만원) 부과 40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7명은 2020.10.20. ~ 2024.6.13. 기간 중 ㉮보험 등 23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92.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 납입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4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7명은 2023.06.26.~ 2024.02.0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丙 등 33명의 명의로 ㉯보험 등 5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1백만원, 수수료 61.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丁 등 3명은 2020.2.7. ~ 2024.4.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2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4.9백만원)을 동일 또는 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30.7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戊 등 34명은 2022.1.13. ~ 2024.6.28. 기간 중 ㉱보험 등 17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 보험료 10.7백만원, 수입수수료 93.7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7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7명은 2020.10.20. ~ 2024.6.13. 기간 중 ㉮보험 등 23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92.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 납입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4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제4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7명은 2023.06.26.~ 2024.02.0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丙 등 33명의 명의로 ㉯보험 등 5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1백만원, 수수료 61.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丁 등 3명은 2020.2.7. ~ 2024.4.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2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4.9백만원)을 동일 또는 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30.7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戊 등 34명은 2022.1.13. ~ 2024.6.28. 기간 중 ㉱보험 등 17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 보험료 10.7백만원, 수입수수료 93.7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7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5.8.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대리점 기관경고, 과태료 3억 420만원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등록취소 조치 2명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60일) 조치 21명 과태료(60만원~2,560만원) 부과 40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 등 17명은 2020.10.20. ~ 2024.6.13. 기간 중 ㉮보험 등 23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8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 납입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45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및 제4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乙 등 7명은 2023.06.26.~ 2024.02.0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丙 등 33명의 명의로 ㉯보험 등 54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7.1백만원, 수수료 61.5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丁 등 3명은 2020.2.7. ~ 2024.4.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험 등 2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4.9백만원)을 동일 또는 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30.7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 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戊 등 34명은 2022.1.13. ~ 2024.6.28. 기간 중 ㉱보험 등 17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 보험료 10.7백만원, 수입수수료 93.7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7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