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8-22)
금융감독원 · 2025-08-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10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10.29.~2019.3.21. 기간 중 ㉮종신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2명에게 총 4백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3.12.28. 본인이 실제 모집한 ㉮종신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10.29.~2019.3.21. 기간 중 ㉮종신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2명에게 총 4백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3.12.28. 본인이 실제 모집한 ㉮종신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문책사항 공개안
금융회사명 :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5.8.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 1명 보험설계사 과태료(10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18.10.29.~2019.3.21. 기간 중 ㉮종신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乙 등 2명에게 총 4백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舊「보험업법 시행령」제46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2023.12.28. 본인이 실제 모집한 ㉮종신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乙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